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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공제감면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항목 중 재벌기업이 대부분을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재벌기업은 ▲임시투자세액공제(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76%(2조367억원),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51%(1조1824억원), ▲외국인투자기업증자의감면의 84%(3991억원),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의 82%(3135억원),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의 82%(872억원),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의 84%(567억원),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의 70%(419억원), ▲해외자원개발사업자지원세액공제의 96%(379억원), ▲외국인투자지역내외국인투자감면의 20%(299억원) 등 총 5조4631억원에 이르는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지난 4월 재벌기업의 법인세 감면현황에서도 전체 법인(46만614)중 0.3%에 불과한 1521개 기업이 9조3314억원의 공제를 감면받았다며 이는 절반(58.5%)을 넘는 수치라고 지적한 바 있다.
홍종학 의원은 “비과세 감면 제도의 목적이 고용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인데 이번 자료를 통해 재벌기업의 특혜로 전락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법인세 공제 감면액의 혜택이 재벌기업에 쏠림으로 인해 중견기업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이번 박근혜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비과세 감면 폐지, 개편의 대상이 되는 항목은 총액이 미미한 규모로 세수 확보 효과가 없다”며 “재벌기업이 가져가는 임시투자세액공제(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2조원,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1조원은 더는 성역으로 두지 말고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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