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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자원 LIG회장 @Newsis | ||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150억 원대의 사기성 CP를 부정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구자원(77) LIG그룹 회장에게 징역3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 보다 5년이 줄어든 것으로 재벌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 회장의 죄질이 일반적인 기업범죄보다 무겁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구 회장의 장남인 구본상(43) LIG넥스원 부회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차남 구본엽(41) LIG엔설팅 고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부자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구 회장 등은 2011년 3월 LIG의 자회사인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2010년 10월부터 금융기관에서 수척억원 상당의 사기성 CP를 부정 발행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사기성 CP에 투자한 피해자들 590여명이 법원에 제기한 형사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용관 판사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이 변제된 점과 피해자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소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배상신청에 대해 추가로 심리할 부분이 남아 있는 만큼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CP발행 피해자들 제기한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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