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국가보안법 위반, 연간 100여명 달해"...찬양고무 346명 최다

김진영 / 기사승인 : 2013-09-15 01: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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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진영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이들의 숫자가 연간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가보안법 위반자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최근 5년간 총 558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70명, 2010년 151명, 2011년 135명, 2012년 109명으로 각각 집계되었고 올해는 8월 말 현재까지 93명이 적발·검거됐다.

위반 혐의별로는 찬양고무 346명, 이적단체구성가입 134명, 회합통신 39명, 잠입탈출 17명, 간첩 10명,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3명, 편의제공 3명, 목적수행 약취유인 2명, 자진지원 2명, 예비음모 2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한국청년단체협의회’(2009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2010년), ‘청주통일청년회’(2011년)는 이적단체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후 해산 또는 활동을 중지한 상태이나, ‘범민련남측본부’(1997년),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2012년)는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여전히 활동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적단체로 확정되어도 법의 미비로 인해 강제 해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경찰은 관련자들을 지속적으로 적발·검거하는데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 청년우리’, ‘615청년학생연대’, ‘노동해방실천연대’,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적”이라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활보할 수 없도록 공안당국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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