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소중지의견(지명수배) 송치 후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 수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총 7만 1,930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도 8월말 현재 6,846건이 공소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건이 접수된 후 경찰은 수사에 착수, 검찰에 넘기기 전 해당 사건에 관해 기소의견 또는 기소중지의견을 내게 된다. 기소의견이란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며 증거가 있어 검사로 하여금 형사재판을 청구(공소제기)하라는 것이다.
반면 기소중지의견은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으므로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라는 것이다.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중지 결정을 내리더라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으며 피의자 소재 파악 등 기소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수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피의자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수사는 종결된다.
이와 같이 공소시효 도과로 수사가 종결되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없어 범죄자에 대해 어떠한 형사 처벌도 불가능하게 된다.
지난 5년간 공소시효가 도과한 7만 1,930건을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기횡령이 5만 2,02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살인 11건, 강도 25건, 강간 33건, 방화 17건, 절도 632건, 폭력 957건, 마약사범 50건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범죄유형별 공소시효는 살인 25년, 강도 10년(특수강도 15년), 강간 10년(특수강간 15년), 방화 15년, 절도 7년(특수절도 10년), 사기 10년, 횡령‧배임 7년(업무상횡령‧배임 10년), 폭행 5년, 마약제조 15년, 마약투약 10년이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공소시효는 법적안정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두 번 울리는 제도”라며 “살인, 강간 등 반인륜적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 범인필벌의 국민적 정서에 부합케 하고, 반인권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기윤 의원은 지난해 8월 살인, 강도살인, 특수강간, 미성년자 강간 등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토록 하는 ‘살인죄 등 강력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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