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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호家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사진왼편)과 동생 금호석유화학그룹 박찬구 회장ⓒNewsis | ||
공정위 유권해석에 제동 건 동생 금호석화 “법적 조치 불사”
‘산 넘어 산 ’ 출자전환 금호산업 인수자 유무에 이목 ‘집중’
[일요주간=이희원 기자]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에 대한 출자전환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의 기업 회생절차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출자전환을 통한 자본 잠식과 상장 폐기 위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출자전환을 통해 가져가는 금호산업 지분을 ‘대물변제(代物辨濟)’로 해석하며 기업어음 출자전환을 상호출자제한 예외사유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790억 원의 CP가 출자전환이 가능해지면서 경영정상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채권단의 구조조정 방안에 제동을 걸었던 공정위의 문턱을 넘은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은 한 시름 놓은 모양새다.
하지만 동생인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측의 강력한 반대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법적대응의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어 ‘아시아나항공’을 두고 금호家 형제 간 깊어진 갈등의 골로 박삼구 회장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금호석유화학(박찬구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산업 CP(기업어음)출자전환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에 위법성이 없다는 발표에 법정대응 가능성을 제시했다.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유감이라는 모양새다.
금호석유화학 측 관계자는 “상호출자나 순환출자 등의 제재를 가해야할 공정위가 그 명분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실회사 지원으로 그룹 전체의 금전적 손실이 부담될 경우 그것은 대표(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와 채권단의 책임져야할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의)2대 주주로서 기업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드러내며 법적인 조치 등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의 금호산업 CP 출자전환(자본전환)은 공정거래법상 ‘대물변제’ 수령으로 인정해 이를 상호출자금지의 예외사유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기촉법) 상계계약 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은 신주인수계약, 상계계약 등이 포함된 형태의 대물변제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유권해석이다.
채권을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출자전환을 ‘상계(相計)’로 해석한 공정위는 이를 상호출자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대물변제와 같은 맥락으로 판단한 것이다.
둘 다 민법상 채무이행을 하는 방식임은 동일하지만 대물변제의 경우 급여 등의 다른 형태로 채무를 갚는 것이며 상계는 같은 종류의 채권과 채무를 상쇄시키는 것으로 차이점이 명확하다.
앞서 금호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내놓은 구조조정 안은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790억 원의 금호산업 CP를 출자전환한 후 금호터미널로 되팔아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에 공정위가 “신규 순환출자를 제한하는 정책 방향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그러나 유권해석을 달리한 공정위 조치로 금호산업의 경영 정상화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회장이 공식적인 직함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호산업은 공정위 조치가 내려지자 이사회를 통해 박삼구 회장에 대한 등기이사 선임 안을 통과시킨 후, 오는 11월 중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이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009년 7월 금호석유화학그룹 박찬구 회장과 동반 퇴진했던 박삼구 회장은 2010년 11월 복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경영했으나 계열사 등기이사로는 등재되지 않았다. 금호산업의 경영을 정상화시킬 경우에는 주식 우선매수청구권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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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깊어진 골
동생인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한 견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이미 앞서 2011년 3월 18, 공정위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에서 제외시켜달라며 계열분리 신청을 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금호석유화학 측 요구를 불허했고 이에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까지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지난해 11월 서울 고등법원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가 맞다”고 인정하며 원고(금호석유화학) 패소를 판결했다. 하지만 금호석유화학 측은 이에 불복한 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선임에 반대했고 4월엔 창업주 고(故) 박인천 회장의 호인 ‘금호(錦湖)’ 상표권을 둘러싸고 또 한번의 소송 전에 나섰다. 5월엔 금호석유화학의 자회사 금호피앤비화학이 금호산업·타이어에 브랜드 사용료 122억 원 반환 소송을 걸기도 했다.
이와 관련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 같은 소송에 대해 계열 분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계열 분리를 위해서 금호석유가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처분이 정답이라는 것이다. 지난 2011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은 금호석유 지분을 전략 처분했기 때문에 두 회사의 연결고리는 아시아나항공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중 30.08%는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이 소유 중이고 12.61%가 금호석유의 박찬구 회장의 지분으로 2대주주인 상황이다.
이 같은 금호석유화학의 집요한 흔들기는 금호산업의 상장 폐지 혹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해체에 따른 보유한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회장을 비롯해 장남인 박준경 상무와 고(故) 박정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아들인 박철완 상무가 공동경영을 하고 있다.
이에 박찬구 회장이 박철완 상무를 자르기 위해 아시아나 항공의 지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업계 정설로 나도는 상황이다. 박찬구 회장이 아직까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업계는 이번 금호산업의 구조조정을 무산시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들이 매물로 나오기를 고대하는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출자전환 금호산업 인수자 여부 관건
그렇다면 금호산업에 대한 출자전환 방안으로 문제가 해결점에 도달할 수있을까. 답은 “미지수”이다. 이는 출자전환한 지분의 매각 작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금호아시아나항공이 6개월 이내에 출자전환한 지분을 매각해야만 하는데 인수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채권단으로 다시 되돌아갈 가능성도 남아있다.
앞서 채권단은 자본잠식률이 90%에 달한 금호산업에 무담보 채권 508억 원과 함께 금호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산업 CP790억 원을 출자전환해 증시퇴출을 막기로 결정했다.
특히 이들은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은 소속 계열사의 상호출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에 금호산업이 자회사인 금호아시아나항공의 출자전환이 줄곧 문제시된 바 있어 6개월 이내 매각이 어려울 경우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금호산업 측이 지분 매각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시간외 대량매매이다. 이른바 ‘블록딜’이라 불리는 대량매매는 대량의 주식을 시장에 내놓을 경우 시장가격이 급등락하는 것을 막기위해 기관 혹은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장 시작 전 혹은 마감 후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매수권이 부여될 가능성은 박삼구 회장이 가장 높다. 하지만 여기서 다른 문제점이 드러난다. 출자전환 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금호산업의 정상화조차 확신하지 못한 채 인수가 과연 타당하냐는 것이다.
물론 제3자 매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경영정상화가 불투명한 기업에 쉽게 투자할 인수자들이 과연 있느냐는 점도 연이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단 채권단은 내달 중 자신들이 보유한 무담보채권 508억 원어치와 함께 금호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CP출자전환을 마친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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