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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법무부 장관(좌) 채동욱 검찰총장(우). @Newsis | ||
채동욱 검찰총장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혼외아들’ 의혹을 처음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초 보도는 이달 6일이다.
채 총장의 변호인 신상규 변호사는 이날 제출된 소장에 혼외자 의혹을 부정하는 입증서류를 비롯해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검사 등을 신청하는 내용의 서류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채 총장이 검찰총장직 사임을 표명한 만큼 명예훼손 혐의까지 포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으나 채 총장 측은 진실규명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진실규명을 위한 유전자검사는 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법률대리인이자 친모인 임모(54)씨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유전자검사가 불발될 경우 채 총장 측은 조선일보가 근거로 제시한 기록에 반박하는 형태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채 총장은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 완강히 부정해왔으며 지난 13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하자 돌연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표명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원세훈 국정원장을 향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그 우두머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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