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소 첨가된 오미자제품 전국 유통시킨 일당 적발

문경원 / 기사승인 : 2013-09-24 04: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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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문경원 기자] 식품제조·유통업체와 생산업체 직원이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4일 울산해양경찰서는 오미자에 색소를 섞어 판매한 D식품 대표 박모(50)씨와 이를 납품받아 전국에 유통한 K식품 관계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D식품은 2012년 6월부터 최근까지 천연식품 등에 첨가 금지된 베리류색소를 사용해 1억 9,000만원 상당의 오미자차와 진액 등을 경북 문경시 일원의 자사 오미자 가공 공장에서 생산해 농산물 판매점 및 K식품을 통해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식품은 D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색소 오미자 제품을 별도의 검증 없이 전국에 관리·운영중인 150여 곳의 자사 프랜차이즈 식품 가맹점에 유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수입품 베리류 색소는 국내 식품위생법상 천연식품, 고춧가루, 다류 등에는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400~500배의 착색 효과를 내는 네덜란드산 고농축 색소제품이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추석 전후 농수산물 불법유통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이던 중 문경산 색소 오미자 가공품이 전국적으로 불법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하던 중 대형식품업체가 연루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 일당을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경은 문경시와 함께 이들이 유통한 색소 오미자 제품을 회수하고 있으며, 비슷한 범죄가 더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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