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 3월말까지 71명에 달하는 우정사업본부 직원이 총 128건의 대학 강의 등 외부 강의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강연 횟수는 총 외부강의 및 강연이 86건, 교육기관 강의가 42건에 달했으며 각각 2천891만9천원, 8천677만 원 등 총 1억1,568만9천원의 부수입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가운데 5급 사무관의 경우 한 학기 강의를 통해 무려 840만원 등 고액의 강의료를 챙긴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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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정사업본부 직원의 대학강의 및 외부강의 실태<출처=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무소속 강동원 의원실> | ||
특히 이들 가운데 행정부 5급(사무관)이상 공무원의 경우, 국비지원을 통한 해외유학으로 학위를 취득한 뒤 공직자 신분으로 대학 강의 등으로 부수입을 챙겨와 ‘특혜소지’논란까지 겹쳤다.
현재 법적으로 공직자의 대학 강의 겸직에는 문제가 없으나 해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업무 외적인 일에 치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다.
강동원 의원은 “공직자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채 외부 강의에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면서 “‘겸직 허가’등의 엄격한 관리 등을 통해 업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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