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테러와 핵무기 확산과 함께 글로벌 사회악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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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력한 조직력과 무력, 정치권과의 긴밀한 불법적 커넥션(Illegal Connection)을 형성하고 있는 정부규모를 가진 범죄조직이 마약의 제조와 유통에 나설 수밖에 없다. @Newsis | ||
역사적으로도 마약문제로 인해 한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크게 흔들린 경우가 많았으며, 대표적으로 이웃한 중국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 국가 안보에 상시적 대형악재
영국의 식민지인 인도로부터 19세기에 집중적으로 수입된 아편으로 인해 중국의 많은 국민들이 마약중독자가 되어 노동력 상실은 물론 군의 기강까지 헤이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막대한 아편수입비용은 결과적으로 중국의 재정 상태를 파탄지경으로 몰고 가는데 일조하였다. 결국 서구 열강의 침략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함은 물론 중국 전역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서구 열강의 식민지가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말았다.
중국의 역사적인 예 이외에도 많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분야에서 마약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과 함께 국가 간의 전쟁까지 발발하는 상황이 야기되었으며, 마약에 찌든 사회는 노동력의 상실은 물론 파생된 여러 가지 범죄문제로 인해 장기간에 걸친 침체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천연마약이 쉽게 재배되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은 정부군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마약재배 및 제조, 유통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집단으로서 마약자금을 기반으로 하는 속칭 카르텔(Cartel)로 불리는 범죄조직이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 생명권 사수에서 생존권 파멸로
마약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만은 분명하다.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으로 인해서 고통 없는 수술과 고통 없는 분만, 고통 없는 진료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군대도 전쟁 시 부상당한 군인들을 위해서 군용 마약을 개발하고 있으며, 일본이 태평양전쟁 때 군인을 위해서 만든 ‘히로뽕’으로 불리는 합성마약 역시도 정상적인 사용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것들이다.
마약은 일반적으로 제조하는 방식에 따라서 천연마약과 합성마약으로 나뉜다. 원래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식물로부터 천연마약이 추출되었으며, 지금과 같이 좋은 진통제나 항생제가 없던 시절에는 중요한 가정상비약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특히 코카인(Cocaine)의 원료가 되는 코카나무 잎은 안데스 산맥에서 거주하는 원주민들의 중요한 기호식품이자 상비약이었으며, 길흉화복(吉凶禍福)을 비는 제사나 무당들의 영혼을 부리는 주술적 역할까지도 수행하였다. 물론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점을 본다는 것이 지금에 와서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당시로서는 주민들과 부족민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물품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아편의 경우에도 생아편과 아편을 정제하여 만들어낸 몰핀(Morphine)이 진통제 용도나 외과수술용 마취제로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초기의 마약사용은 지금과 같은 수준의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진통효과와 함께 수반되는 최면효과와 환각효과에 심취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원래 주로 사용되던 진통의 효과 보다는 오히려 환각효과를 위한 목적에서 이들 천연마약들이 사용되어지기 시작하였으며, 급기야 약으로서의 긍정적 효과를 완전 배제한 순수 환각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회악적인 개념으로서의 마약이 등장하게 되었다.
마약판매자금 반정부 군사집단 무기구입 '내전심화'
미국 연방마약수사청, 유럽연합은 유로폴 국제공조
마약퇴치 신속대응할 ‘통합적 사법관리 시스템’구축
개인적 마약남용 국제유통 전후방 초토화 전략강구
● 국제간 ‘거래·제조·유통’에 융단폭격
마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심각한 중독증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끊을 수 없다는 점과 이로 인해서 정신적, 정서적, 감정적인 이상이 발생하고 심할 경우에 뇌와 생리적인 기능의 손실까지 초래한다는 사실이다.
심하게 마약을 남용하면 쇼크사와 같은 사망에 이르는 일까지도 벌어지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앞 다투어 마약을 통제하는데 발 벗고 나서는 것이다.
마약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수십 페이지의 지면을 배정하여 글을 써도 다 이야기 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부작용과 해악 역시도 국민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할 정도로 마약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나쁜 줄 알면서도 절대적으로 끊기 어려운 속성에 있다.
개인적인 마약남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보다 더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마약의 국제간 거래와 마약을 제조, 유통시키는 조직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하는 일일 것이다.
마약이 자국 내에서 제조되어 유통되기 보다는 주로 제조되는 마약주산지 또는 마약 제조국으로부터 밀수입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마약의 양이 극히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국내 유통 불법마약들은 배나 비행기 또는 국제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관과 출입국관리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검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의 많은 국가사법기관들이 나서서 마약의 제조와 유통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모든 마약제조, 유통에 대해서 일일이 다 손을 대기에는 인력과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구상 모든 국가들의 국제연합체인 UN에서도 테러 및 인신매매, 핵무기 확산 등과 함께 전세계의 공통적인 이슈로서 마약제조 및 유통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정례적으로 마약류 유통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회의 개최를 통해서 정보공유와 사법공조(International Judicial Cooperation)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UN이 마약에 대해서 강력한 통제의지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자국 내의 마약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이다. 중남미 국가들뿐만 아니라 그 주요한 소비지인 미국과 캐나다 등이 마약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신흥 경제대국인 중국 역시도 마약사범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사형선고 및 집행을 할 정도로 마약문제에 민감해져 있다.
더욱이 양귀비의 최대 산지인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서부 아시아지역에서는 마약판매자금이 반정부 군사집단의 무기구입비로 전용되어 내전을 장기간 지속되도록 만들거나 군벌의 힘을 강화시켜 많은 국민들이 전쟁이나 내전 등으로 목숨을 잃고 부상당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 ‘정예화 범죄조직, 준군사조직’ 장악
마약은 일반적인 제조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 판매 등에 비해서 거의 100배에서 1000배 이상의 이익을 남겨준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통금지품목으로서 마약류를 지정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밀무역이나 밀유통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찾는 이들로 하여금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강력한 조직력과 무력, 정치권과의 긴밀한 불법적 커넥션(Illegal Connection)을 형성하고 있는 정부규모를 가진 범죄조직이 마약의 제조와 유통에 나설 수밖에 없으며, 초기에 작은 조직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마약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준군사조직을 거느릴 정도로 커지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차이니즈홍콩을 기반으로 하는 삼합회(Triad)와 중국 본토의 흑사회(Black Triad), 일본의 야쿠자(Yakuza), 유럽의 마피아(Mafia), 아프리카의 야디(Yardies), 중남미의 카르텔(Cartel), 미국의 마피아(Mafia), 마약갱(Drug Gang), 신디케이트(Syndicate) 등이 전부 마약을 바탕으로 큰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직범죄단이 마약을 취급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과 조직을 와해시키는 와이프아웃(Wipe-Out) 정책을 취하고 있어서 외국에 비해서는 완만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의 조직범죄단이 마약을 취급하는 일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는 마약사건에 연루될 경우에 모든 조직원이 일시에 경찰에 검거되어 처벌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것이 곧 조직의 해산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조직범죄단과 같이 큰 규모의 범죄단체가 마약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인해서 마약문제를 크게 보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시각과 시선은 마약범죄수사기구의 분산과 인력의 소규모라는 부분에 바로 반영되어 있다.
● ‘관리와 통제, 수사와 처벌’ 일원화
미국은 DEA(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로 불리는 연방마약수사청을 설립하여 오랜 기간 동안 마약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수사, 국제적인 공조를 수행하고 있다.
유럽의 국가들 역시 유럽연합 연방경찰로 불리는 유로폴(Europol)에 마약수사업무와 관련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체계적인 유럽산 합성마약 및 외국으로부터 밀수된 천연마약에 대한 통제와 관리에 나서고 있다.
중국 역시도 각 성의 공안국 내에 마약정보관련 부서를 설립하여 대륙의 전반적인 마약유통에 대한 관리 감독에 나서고 있으며,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사형 및 무기징역 등의 극형을 선고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국제적인 마약수사공조를 위해서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관세청, 검찰청 등으로 분리되어 있는 단속 및 수사의 기능적인 콘트롤을 가칭 ‘마약수사청’ 등의 설립을 통해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통합적인 사법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지금과 같이 급속하게 일반인으로까지 전파되고 있는 마약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연예인 프로포폴 사건에서도 나타나듯이 의료용 마약을 불법적인 목적의 마약으로 전용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집중적인 관리와 통제,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는 중심축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마약문제를 국가적인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지만 국가 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만 마약문제의 콘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것 역시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가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결단과 깊은 고민, 그리고 창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4대악에서 마약범죄가 빠지긴 하였지만 분명히 10대악에는 해당되는 중요한 사회악이다.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함과 동시에 이를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에 정부가 앞장서서 여론을 조성해야 함은 물론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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