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실적 부진·공정위 제재·각종 비리 연루 의혹까지 ‘첩첩산중’

강지혜 / 기사승인 : 2013-09-26 10: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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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강지혜 기자] SK건설이 각종 악재에 휩싸여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렸다.


SK건설은 올 상반기 시공능력평가에서 상위 건설사들 중 부실 공사로 벌점 1위를 차지하는 오명을 안았으며, 최근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 등 각종 불명예를 썼다.


또 올 상반기 2,600억원이라는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해 이러한 실적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창원 SK건설 부회장이 건설 의장직에서 물러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게다가 SK건설 4대강 사업 담합 비리에 이어 호남고속철 입찰 담합 의혹에도 연루되는 등 각종 악재에 시름하고 있는 모양새다.


부실 벌점 1위에 하도급법 위반 오명


SK건설은 올해 상반기 상위 건설사들 중에서 부실 공사로 벌점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26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상반기 SK건설은 평균 0.16점의 벌점을 받았다.


SK건설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3, 한국수자원공사 1.2, 한국철도시설공단 1.13 점 등 이들 3개 공사에서 현장 벌점을 부과받았다.


그밖에 GS건설은 0.09, 포스코건설 0.08, 대우건설 0.05, 삼성물산 0.04, 롯데건설 0.02점 등의 평균 별점을 받았다.


SK건설은 상반기에만 주요 건설사들에 비해서 벌점을 최대 8배까지 부과받는 등 부실벌점 1위를 차지하는 굴욕을 맛봤다.


국토교통부는 50억 원 이상 토목 및 건축공사를 시공한 건설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부실 시공이 발견될 경우 벌점을 부과한다.


일점 점수 이상의 벌점을 받은 건설사는 공공발주 건설공사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입찰참가 사전 심사 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주요 벌점 사유는 구조물 콘크리트면 균열 관리 미흡, 안전관리대책 소홀, 시험장비 관리 미흡, 품질관리자 미확보, 품질관리계획 및 시험결과 검토·확인 소홀 등이다.


설상가상으로 SK건설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SK건설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을 증액조정 받았지만 수급 사업자에게는 지연해 증액조정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6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 조사결과 SK건설은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제5공구 조성공사와 관련해 발주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았지만 구산토건 등 8개 수급 사업자에게 물가변동을 조정해 주어야 하는 법정기한(30)59~437일이나 지나서 하도급대금을 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증액분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과 관계없이 법정기한을 지연해 대금을 증액조정한 의무 위반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하도급대금 지연조정 행위는 뿐만 아니라 다른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의무 위반행위에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할 경우 적극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창원 SK건설 부회장 사임...부진한 실적 때문?


최창원 SK건설 부회장의 사임을 둘러싸고도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최창원 부회장은 이달 11일 건설 이사회에서 “SK건설의 근본적인 조직 체질개선과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이사회 의장과 부회장직을 사임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건설은 다음 달 주주총회를 열어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신임 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SK건설 이사회를 통해 이사회 신임 의장으로 선임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회장의 사임을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SK건설의 실적 부진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건설은 올 1분기 영업손실 2,438억 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손실은 1,767억 원이며, 매출액은 15,207억 원으로 전년 동기(17,881억 원) 대비 14.9% 줄었다.


이 같은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 악화의 원인으로 해외 사업이 지목되고 있다. 지난 2011년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 와싯 현장에서 1,500억 원, 2010년 수주한 킹 압둘라 연구센터 주거단지 건설 프로젝트에서 500억 원 등 전체 영업손실 중 8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주택부분에서 400억 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러한 실적 악화의 여파는 SK건설의 신용등급을 ‘A+’에서 ‘A0’으로 하락시켰다.


이 같은 SK건설의 부진한 실적이 최 부회장의 사임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최근 GS건설 허명수 사장이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직에 물러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


이에 대해 SK건설 관계자는 최 부회장의 사임은 실적 악화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SK건설 관계자는 회사 분위기 쇄신 차원이지 실적 악화에 따른 사임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4대강에 이어 호남고속철 입찰 담합 의혹까지 줄줄이 계속


SK건설은 4대강 건설 입찰 담합 비리 의혹으로도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44대강 사업 공사입찰에서 경쟁입찰을 저해하고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로 SK건설 이모(55·전 토목영업본부장) 토목인프라 및 국내영업 부문장 등 11개 건설사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K건설과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6개 대형건설사는 200812월 정부가 사업계획을 발표한 직후부터 지속적인 모임을 갖고 20091월부터 9월까지 14개 보()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다.


이들 건설사는 20097월부터 20102월까지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영주다목적댐 및 보현산다목적댐 공사에서도 입찰 담합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호남고속철도 사업에서도 SK건설 등 8개 대형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SK건설 등 8개 담합업체는 입찰 공고 2달 전인 20098월경 대전의 한 호텔에서 최저가입찰 8개 공구에 대한 공사 나눠먹기를 진행해 총 15,696억 원의 공사를 따냈다고 밝혔다.


호남고속철도사업은 20095월 착공해 오송익산광주송정목포에 걸친 249.1Km 구간에 총 공사금액 107161억 원이 투입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토목건설사업으로 4대강사업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됐으며,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 의원은 건설사 담당 상무가 담합을 주도해 입찰시 가격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공사를 짬짜미한 결과 평균 낙찰률이 78.53%로 높게 책정됐고 각 업체별 평균 계약금액은 1,962억원에 달한다고 폭로했다.


8개 담합업체는 SK건설, 쌍용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GS건설 등이다.

최저가입찰의 경우 낙찰업체선정까지 통상 2~3달이 걸리지만, 8개 공구의 경우 입찰시행부터 최낙찰까지 13일 만에 초고속으로 낙찰됐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담합여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들 대형건설사들은 국가계약법 제27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2년 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되며, 건설사 임직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 입찰방해 혐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의원은 “4대강에서도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불법적인 담합비리가 자행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는데, 호남고속철에서도 불법적인 담합의 증거가 드러난 것에 대해 경악스럽다이번 국감에서 건설사 담합비리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불법 담합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해 SK건설 관계자는 해당 사안 담당자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결국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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