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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트코리아, 비젼21국민희망연대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내란음모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변호를 맡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인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장면. @Newsis | ||
민주당이 24일 발표한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여당이 쓴소리를 내뱉었다.
25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시도당 위원장 회의에서 이와 관련,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을 외치며 특위를 만들자는 저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국정원을 개혁하자는 것이 아니라 해체 정도의 수준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그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통해 볼 때 종북 간첩세력이 급속도로 진출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국정원의 대북능력을 강화시켜도 모자랄 판에 “간첩활동에 날개를 달아주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적화통일 의도를 한시도 경계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 제1야당이 북한 활동을 이롭게 하는 안을 개혁안이라고 들고 나왔으니 통탄을 금치 못한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개혁안이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제 2,3의 이석기 의원이 양산될까봐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취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국정원법 개혁안은 ▲정보기관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 ▲권한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 창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 등 3대 원칙에 따라, 국내정보 수집기능과 수사권을 기존 정부기관으로 전면 이관하고 ‘해외 및 대북정보’만 국정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기존 대통령 소속 기관에서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변경했으며 ‘ 정보 및 보안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 등 정보 분석 권한을 모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이관시켰다.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 기능도 강화해, 정보기관에 대한 직무감찰 및 회계 감사 등을 통한 상시적 감독이 가능토록 하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올바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거부권과 직원의 증언·진술에 대한 정보기관장의 허가권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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