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민주당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퇴직 공직자(취업제한대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취업제한대상자 73명이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에 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경찰·소방·국세·관세·감사원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중령 이상의 군인과 군무원 등 을 재산등록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 73명이 재취업한 기업은 삼성그룹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대 5명, 우리금융 4명, KB금융지주, KT, LIG, SK, 한화 등이 각각 2명 씩이었다.
또 재취업자들의 소속 기관은 대통령실 출신이 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국방부 16명, 국세청 7명, 감사원 5명, 대검찰청 4명, 한국은행 3명 순으로 많았다. 이들 중 81%를 차지하는 59명은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바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직 바로 다음날 재입사한 경우도 14명이나 있었다.
특히 군 출신의 고위공무원의 재취업 기업은 주로 방위산업체였으며 국세청 출신은 회계법인, 세무법인, 법무법인 등으로 취직한 것으로 확인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관련성 심사에 허점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군인들은 방산업체로, 세무공무원들은 법무·회계·세무 법인으로 취직을 했는데 과연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며 “이번 조사를 통해 공직자의 로펌행이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국세청, 감사원 4급 이하 실무 공직자들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취업 승인 신청 1,108건 중 1,030건(93%)을 승인하고 단 7%에 해당하는 78건만 취업에 제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3월부터 6월 말 기준) 취업 승인 신청 136건 중 125건(92%)을 승인하고 11건만 취업에 제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당 부처가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거의 통과시켜주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취업제한심사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히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를 영입하는 경우, 사실상 전관 로비스트 역할을 맡기기 위한 것”이며 “5급 이상 공직자 대부분이 소위 ‘행정고시’를 통해 선발되어 선후배관계로 묶이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환경상, 현직공직자가 퇴직공직자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의 접촉을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퇴직공직자가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것을 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광진, 김기식, 김민기, 박홍근, 서기호, 우상호, 우원식, 유은혜, 이학영, 홍종학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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