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계열 마우나오션 리조트 수영장서 고객 사망...안전조치 미흡 논란

강지혜 / 기사승인 : 2013-09-27 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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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나오션 리조트 공식홈페이지
[일요주간=강지혜 기자] 코오롱 계열사인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고객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마우나오션 리조트의 수영장을 이용하다 사망한 고객 A씨의 부인 B씨는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야외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남편이 물에 빠졌는데 안전요원이 없었다”며 “결국 리조트 측의 잘못으로 남편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27일 B씨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 B씨는 남편과 딸, 아들 등 네 식구가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로 1박 2일 떠났다.


리조트에 도착한 이들 가족들은 야외수영장과 스파를 즐기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야외수영장을 향했다.


B씨는 “남편이 아이 둘을 데리고 물놀이를 하러 간 사이 튜브에 바람을 넣고 있던 중 딸이 ‘아빠가 잠수를 너무 오래한다’고 말해 이상한 느낌이 들어 수영장에 가보니 남편이 수영장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B씨는 수영장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곧바로 물밖으로 남편을 건져 올리고 인공호흡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B씨는 “물에서 건져낸 남편은 당시만 해도 숨을 쉬고 있었다”며 “먹던 음식물과 물을 다 토해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B씨는 이 같은 급박한 순간에 리조트 측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 직원이 10분이 넘어서 왔고 제세동기도 10분이 훨씬 지나서 들고 왔다”며 “한참 지나 119가 도착했고 병원과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는 리조트 위치 탓에 울산 쪽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남편은 숨을 거뒀다”며 울분을 토했다.


특히 B씨는 리조트 측이 병원비를 지불하는 등 사고에 대한 책임에 적극적이었지만,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리조트 측이 본사와 연락해 보상 범위에 대해 논의한다고 했지만 한 달 여가 지나도 전화 한 통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고 당시 안전요원은 화장실에?...안전요원 자격증 비소지자 채용 가능 논란

특히 B씨는 사고 당시 안전관리요원이 있었다면,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우나오션 리조트 측은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수영장이 아닌 풀장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안전관리요원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마우나오션 리조트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야외 수영장’을 별도로 소개하고 있고 스파요금에 수영장 이용도 포함돼 있어 수영장 불법 운영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B씨는 “고객들에게는 야외 수영장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며 “사고 당시에 안전요원은 있었지만 화장실에 갔었다고 리조트 측이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채용 공고 사이트에서도 시급 6,000원 짜리 안전요원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있었다”며 “수영장이 아니라면서 안전요원을 뽑고 홈페이지에는 야외 수영장이라고 소개한 것은 이들이 수영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실제 리조트 측은 지난 7월 채용 사이트를 통해 시급 6,000원에 ‘수영장 안전요원 자격증 소지자나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를 구했다.


▲ 채용사이트 홈페이지에 게재된 안전요원 채용 공고
앞서 2011년에는 수영장 안전요원을 채용하면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어도 무관하다는 조건을 게시했다.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안전요원을 배치했다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응급 조치가 미흡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결국 고객들에게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영리목적으로 수영장을 운영할 경우, 수영장업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고 신고를 해야 한다.


수영장업으로 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 기준에 부합하는 필수시설과 안전시설, 임의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수영장업으로 신고가 완료되면 시설에 대한 안전은 물론 수질에 대해 1년에 1회 정도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반면 마우나오션 리조트가 요금을 받지 않고 비영리로 스파의 부대시설로 수영장을 운영한다면 수영장업의 신고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수영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도 없다.


하지만 실제 홈페이지에 소개한 스파 요금에는 ‘패밀리스파+바데풀+야외수영장’은 3만원, ‘바데풀+야외수영장’은 주중 성인 8,000원과 소인 6,000원 등으로 스파 요금에는 야외수영장 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마우나오션 리조트의 야외 수영장은 수영장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자유업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영장업이면 수용장 요금만 단독으로 받고 운영해야지만 스파를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 야외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어 수영장업으로 허가를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번 사고는 수영장업이 아닌 자유업종에 따른 피해보상이 이뤄진다 게 경주시의 설명이다.


리조트 측 “곧바로 발견하지 못한 부분 과실있을 수도...법적으로 해결할 것”

마우나오션 리조트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 공방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며 “현재 합의가 안돼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조트 측은 당시 사고 보고서에는 “바로 발견되지 않고 리조트 직원이 수영장 바깥으로 구조했다. 심장 제세동기를 이용해 구조하고 119에 연락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병원에 옮겼을 때는 이미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리조트 관계자는 “당시 관리하던 안전요원도 있었다”며 “곧바로 A씨를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 쪽의 과실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책임을 진다면 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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