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Newsis | ||
4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은 ‘배기가스 실내유입 기준마련 기초연구’자료에 따르면 국내 운행 중인 SM3 1.6 GSL(르노삼성)과 EClipse 2.4 쿠페(미쯔비시), 벤츠 E350 coupe(벤츠)가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물질 유입을 확인하고도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국내 운행 중인 18종의 차량이 일산화탄소 측정 기준으로 볼 때 실내로 배기가스가 유입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을 비롯해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자이렌, 메탄 등 30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해물질이 (차량내부로) 유입될 경우 운전자는 구토, 두통을 비롯한 집중력 저하와 함께 각성 장애 및 활동력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소아의 경우 구토, 복통 등의 소화기계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디젤차량의 디젤배기가스의 경우 폐암을 발생시키거나 천식 및 만성기관지염 등 호흡기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운행 중인 국산차 13종 및 수입차 5종이 차 실내로 배기가스가 유입되는 현상이 확인됐다. 이들 차량 중 EClipse 2.4 쿠페(미쯔비시)가 차량 내 일산화탄소 유입이 가장 높은 70.7ppm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현대자동차의 그랜져 HG 3.0GSL가 36.7ppm, 벤츠 E350 coupe(벤츠)가 25.4ppm, 기아차의 GSL이 21ppm, K7 3.0 LPG 17.9ppm, 르노삼성의 SM3 1.6 GSL이 15.9ppm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동차들은 고속주행시 자동차 후방 와류현상에 의해 트렁크를 통해 차실내로 기준치 이상의 일산화탄소를 비롯한 배기가스가 유입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실내공간에서 일산화탄소 기준은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10ppm 이하로 관리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심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이 이들 문제 차량업체들에게 대책마련을 요구해 현대 및 기아는 이들 차량에 대해 무상수리 해주고 있다”면서 “미쯔비시, 벤츠, 르노삼성은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개선대책을 주문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