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꾼에게 받은 씨앗으로 재배한 대마 흡입한 어부 영장

문경원 / 기사승인 : 2013-10-04 0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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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문경원 기자] 4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대마를 재배해 상습적으로 피운 노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씨는 조사결과 한탕강에서 민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잡은 물고기를 보관하는 콘테이너 박스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지난 6월 초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 앞에서 대마 종자를 한 낚시꾼으로부터 공짜로 받아 이를 강 둔치에 뿌려 11그루의 대마를 재배하고 재배한 대마 잎으로 대마초를 만들어 5차례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노씨가 재배한 대마 11그루, 대마초 50g과 담배 파이프 1점 등을 압수하고 노씨에게 대마 씨앗을 제공한 낚시꾼의 행방을 쫒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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