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정준양 회장, 윤리경영 도마 위에 오른 사연

강지혜 / 기사승인 : 2013-10-07 17: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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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전 계열사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허위 작성 의혹·내부 비리 고발자 부당해고 조치 논란

▲ 사진=정준양 포스코 회장 ⓒNewsis
[일요주간=강지혜 기자] 포스코 정준양 회장의 윤리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창사 이래 도덕성을 핵심가치로 윤리경영 원칙을 지켜왔다던 포스코가 직원들의 비리 행위와 공익고발자에 대한 부당해고 조치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포스코는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등 기업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지만 포스코를 포함한 전 계열사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고 이를 고발한 공익제보자를 탄압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는 등 포스코의 윤리경영에 큰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공정거래협약 평가대상 계열사들이 조직적으로 공정거래협약의 이행실적 자료를 허위로 도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일 공정위는 포스코가 2012년도 제출한 201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자료 중 일부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우수협약 기업으로서 포스코에 부여된 인센티브인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2년 간 면제지위를 박탈하는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참여연대가 이날 공개한 포스코 그룹사 동반성장 실무협의회녹취록에 따르면 포스코 동반성장사무국의 A 과장은 모든 그룹사의 가이드라인 내용이 실제로 공정위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내용이 달랐다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부족한 부분, 안 맞는 부분을 공정위 제시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정작업 해달라고 말했다.


A 과장은 또 대금지불 일수도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대금지불일수 중) 문제되는 게 몇 개 있다보니까 평균 6일이나 7일이 나왔다. 그래서 문제되는 데이터는 다 뺐다. 정상적인 것만 작업해서 (평균) 4.9일이 나왔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3일만에 돈이 나간다고 통보가 됐는데 실제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20일 정도 된다고 전했다.


게다가 포스코의 동반성장 업무 담당자는 중소기업 교육 실적과 관련해 계열사에 이메일을 보내 중소기업 교육 실적을 허위로작성해 제출할 것으로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된 이메일에서 포스코 동반성장 업무 담당자 B씨는 계열사 동종 업무 담당자들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리스트에 빠져 있는 그룹사는 적당한 회사를 선택해 평가자료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포스코 계열사들의 동반성장 관련 자료는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포스코만 일부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사건을 축소해 발표한 정황이 짙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는 포스코가 ‘3대 가이드라인과 관련 홈페이지 등록 및 공개일자만을 조작 제출한 것으로 발표했지만 녹취록을 보면 3대 가이드라인 공정거래협약 서류 일체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참여연대 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공정위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대상이 되는 전체 포스코 계열사의 허위자료 제출 여부를 확대 조사하고 포스코 그룹이 허위자료 제출 자료를 스스로 제출해 공정위 조사에 협력해야 하며 공정위는 동반성장제도의 기업 평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게다가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메이트 직원이 동반성장 관련 심사 업무를 맡은 공정위 심사관 2명에게 각각 약 18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공정위 심사 당사자에 대한 고가 선물 제공행위가 오랫동안 동반성장 실적이 되는 포스코 계열사 전체에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참여연대 측은 주장했다.


포스코에서 가지고 있는 통상적 수준의 선물은 5만원 선이며, 10만원이 넘으면 절대 안되는 기준으로 있고 외부에 기념품 명목으로 나갈 때는 회사로고가 박혀있는 상품에 한해서만 가능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


이와 같은 포스코의 비리 사실을 사측에 제보한 포스메이트 전 직원 C씨는 오히려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이날 전화 인터뷰를 통해 “2012817일 포스코 정준양 회장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최초 공익신고를 알리고 올해 13일과 142차례에 걸쳐 포스코 비윤리신고센터를 통해 해당 사항을 신고했지만 포스코 정도경영실 측은 공정위에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를 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C씨는 내용증명을 통해 최초로 공익신고를 한 지 5일 후인 지난해 822일 포스코 계열사에 의해 보직 및 업무박탈처분을 받았으며 그해 97일에는 징계면직 처분을 통해 해고처분을 받았다.


이에 C씨가 같은해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지노위 측은 부당해고라며 포스메이트 측에 C씨에 대한 복직명령을 내렸다.


포스메이트는 이 같은 결과에 불복하고 올해 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중노위는 포스메이트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포스메이트는 또 다시 불복해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해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C씨는 포스코와 포스코 계열사는 국내 최고의 윤리경영 기업임에도 회사가 한 비위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포스코의 윤리경영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게 하는 부분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내부신고자를 보호하는 내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부당해고조치를 내리는 것은 포스코의 윤리경영에 큰 문제가 있음을 여실이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조속한 사후 조치를 통해 포스코가 지향하는 윤리경영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김양환 실행위원은 공정위가 동반성장 우수협약 기업으로서 포스코에게 부여된 혜택을 박탈한 결정을 내린 것은 공익제보자의 제보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행위원은 하지만 포스코는 해당 공익제보자를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해임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거듭된 해고무효 결정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포스코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자사의 공익제보자 보호 시스템 등의 윤리경영 방침과는 전혀 상반된 것으로 이제라도 포스코는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공익제보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홍보실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공정위에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부분은 동반성장 업무 담당자가 잘하려다보니 발생한 일이라며 공정위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문제가 되는 자료를 제출한 것은 전 계열사가 아닌 포스코에서만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내부고발자 C씨는 공익제보를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고 자신의 업무에는 소홀한 탓에 해고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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