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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국회 정론관에서 희망자치 전국연대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요주간 | ||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희망자치 전국연대(이하 희망자치연대)는 지방선거가 불과 8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법 개정을 다룰 정치쇄신특위는 아무 성과 없이 종료된 상황이라면서, 내년 지방선거가 지방자치를 한 차원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조속히 확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가 한 목소리를 냈던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해서도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희망자치연대 유승광 공동대표는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을 다룰 ‘정치쇄신특위’조차 없애 버리는 상황”이라면서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 2/3이상이 ‘폐지’에 찬성해 당론으로 확정했는데도 시한 만료로 없어진 정치쇄신특위에서 이를 관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투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위해서도, 공정경쟁을 위해서도 정치쇄신특위를 재가동하고 선거법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채 공동대표도 오리무중인 선거룰 때문에 “주민들을 쳐다봐야 할 눈이 여의도만 보게 생겼다”면서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다. 또 “유권자의 알 권리, 말할 권리, 후보자간 공정 경쟁에도 제동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의 5.8 정치관계법 개정안의 요체는 ‘돈은 막고, 입은 풀고, 정책 경쟁은 촉진’하자는 것이라면서 규제 중심적인 선거문화를 전향적으로 개혁하는 안이자 자신들의 기득권을 축소하는 용감안 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수용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희망자치연대 측은 이에 ▲선거법 개정 촉구 ▲기초선거정당공천 폐지 약속 이행 ▲중앙선관위의 5.8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즉각 수용 등 3가지를 요구했다.
또 여기에 더해 ▲A4 1장의 공보물 허용 ▲지방의원도 후원회 결성 허용 ▲가족(직계존비속) 유무 및 숫자에 따른 격차해소를 위해 선거운동원을 동수로 지정 등을 3가지를 추가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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