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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은수미 의원ⓒNewsis | ||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 받은 ‘산재보험 요율특례(개별실적요율제) 현황’자료를 통해 “대기업 등이 지난해 동안 감면받은 금액은 무려 총 1조1,376억 원으로 이 가운데 자산 기준 상위 20대 기업의 산재보험료 감면액은 30.4%(3,460억 원)에 달한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할인금액 순위를 기업별로 나열하면 868억 원을 감면받은 삼성그룹이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현대와 현대중공업(858억 원), LG(241억 원), SK(233억 원), 포스코(228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은 의원은 “이 같은 사례는 삼성, 현대 등 대기업들이 세금뿐 아니라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까지 경제적인 이윤 창출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개별실적요율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특혜율이 높아 이는 산재보험료 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개별실적요율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전체 사업의 87.5%로 대부분이 할인 혜택을 받았으며 할증된 사업장은 불과 10.9%에 불과했다.
이들 사업장이 할인받은 금액을 환산하면 총 1조1,376억 원으로 이 가운데 391억 원은 할증할인대상에 포함돼 1조985억 원의 산재보험료 수입의 감소를 불러왔다. 2012년 1년 간 산재보험료의 총 수입은 5조5,124억 원으로 이는 총 보험료수입의 21%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은 의원은 산재은폐 논란으로 노동단체들로 고발대상에 오른 현대중공업의 예로 들며 대기업이 ‘개별실적요율제’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은 ‘개별실적요율제’를 적용해 2008년 615억 원이었던 보험료가 2012년 305억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는 산재가 많이 발생할수록 보험료가 올라가고 그 반대급부로 보험료가 낮아지는 ‘개별실적요율제’의 특징을 이용해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은 보험료 인하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
이에 은 의원은 “이처럼 현대 등 대기업 등 원청이 위험한 작업은 아웃소싱을 통해 법적인 책임은 면하고 경제적인 이익은 본사가 갈취하는 등의 수법이 이번 조사결과 드러났다”면서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 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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