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 10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가 고발한 산재은폐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40건을 조사한 결과 산재은폐를 확인한 후 19건에 대해 과태료 7,450만원과 경고조치를 내렸다.
또 현대중공업에서는 올 상반기까지 기본 안전조치 부재로 인한 산재 사망사고가 3건 발생했다.
한정애 의원은 “사고 발생 원인은 추락과 협착, 작업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등 긴본적인 안전조치 부재가 다수였지만 최고 벌금 40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 내지 내사 종결이 다수였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의 재해율은 0.66으로 조선업(규모별) 평균 재해율인 0.69보다 낮지만, 하청업체의 재해율을 감안한 환산재해율은 0.95으로 이는 1000대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0.43의 2배 이상이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사망 산재 대(對) 산재 비율은 2010년 ‘1:79.5’, 2011년 ‘1:75.5’ 인데 반해 하청업체의 사망 산재 대 산재 비율은 같은해 ‘1:45’, 2011년 ‘1:11.3’, 2012년 ‘1:24.5’ 등으로 나타나 현대중공업과 달리 사망자 대비 산재 숫자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한 의원은 “최근 위험의 외주화(하청전가) 현상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원하청의 갑을관계상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하청의 산재은폐를 종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은 사망산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산재은폐가 발생해도 보험료를 대폭 감액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중공업은 2009년 149억 원, 2010년 157억 원, 2011년 204억 원, 2012년 156억 원,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101억 원 등 총 768억 원을 감액 받았다.
이는 산재보험료가 업종별로 정해진 보험요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해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업주와 그렇지 못한 사업주를 구별하기 위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지급된 보험급여의 비율에 따라 보험요율을 달리 적용하는 개별 실적요율 제도 때문이라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한 의원은 “개별사업장의 산재예방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1964년부터 운영해온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수지율이 높다고 산재다발사업장임에도 지나치게 감액해주는 것은 산재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를 방치한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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