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유철 의원(새누리당, 경기 평택갑)이 입수한 ‘외교부 보유 비밀구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외교부가 관리하고 있는 비밀문서는 총 8만 9,000여 건으로 집계됐으나 작년 12월 31일에서 올해 1월 이월되면서 수치상 5만여건의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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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Newsis | ||
외교부는 보안업무규정 제29조에 따라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2회 비밀소유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비밀의 생산과 해제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12월 31일 6만 1,000여건이었던 비밀은, 올해 1월로 이월되면서 11만건으로 표기되어 수치상 5만여건의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외교부의 통상기능이 산업자원부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인 올해 1월 각각 2만 4,942건과 2만 810건의 비밀의 파기와 등급변경이 실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오류 수치는 작년 같은 기간 910건과 973건에 비해 각각 27배, 21배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중국대사관에서 12월까지 누적된 파기 또는 등급 변경된 문서 건수를 2013년 1월에 모두 파기 또는 등급변경한 것으로 잘못 표기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비밀관리기록부 및 암호자재기록부에는 모든 비밀과 암호자재에 대한 보안책임 및 보안관리 사항이 정확히 기록, 보존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보안업무규정 제 21조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원 의원은 지적했다 .
특히 외교부의 <비밀세부 분류지침>에 따르면 한-중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밀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중-북간 주요 동향’, ‘중국의 핵심이익에 관한 사항’, ‘중국내 탈북자 및 조교 관련 사항’ 등 민감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부실한 관리는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원 의원은 “외교부의 특성상 우편이나 전문등 본부와 재외공관에서 생산, 처리하는 비문이 많아 분류와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해하지만, 외교부가 다루는 비밀은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보다 철저한 비밀 분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외교부 본부와 178개 재외공관에서 한해에 발생하거나 파기 또는 변경되는 비밀 약 6~8만여건을 다루는 실무 직원이 단 한명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이에 대한 인원과 예산 증원들 현실적인 대책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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