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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비위로 파면·해임 조치된 경찰관은 모두 417명으로 이중 167명은 안행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복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경찰관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파면·해임된 경찰관 10명 중 4명꼴로 현장에 복직하고 있는 셈. 이에 일각에서는 과도한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파면·해임 후 복직된 경찰관들 중에는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동료 여직원을 강제로 성추행했거나, 유부녀와 간통으로 적발된 파렴치범들도 있었다.
가정폭력과 성추행의 경우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4대악’에 포함돼 있다. 이렇다 보니 정작 경찰관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해주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박남춘 의원 “(비위 경찰관들의) 근무성적이 우수했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감경해주는 바람에 소청심사제도(인사상 불이익 처분 구제 목적)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제도를 개선해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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