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직원 사찰 의혹, 삼성 이건희 왜 못 부르나”…증인채택 놓고 여야 ‘팽팽’

김진영 / 기사승인 : 2013-10-17 11: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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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지 말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Newsis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로 여야간 설전이 오가며 결국 감사 중단으로 이어졌다.

야당 인사들은 증인 및 참고인 요청이 불발되는 경우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국회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기업의 노사관계는 자율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우리(국회)가 지켜보고 자율적인 노사합의를 중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면서 노사관계에 있는 증인 및 참고인 요청은 자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감시작 전에도 20여일동안 증인 및 참고인 채택 관련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 문제로 국감이 다시 어려워져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여야 간사간의 합의한 증인 거부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저는 딱 3명을 신청했다”면서 “여기에서 각각의 증인에 대해 어떠한 사유로 거부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언론에 비춰진 국감의 실상을 감안해 증인 및 참고인을 최소화해야한다는 김성태 간사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추가로 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야의원이 최초 요청해 증인에 채택되지 않은 사람을 다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앞서 언론을 통해 삼성의 직원 개인정보 사찰 의혹 문건을 공개하며 이건희 회장을 증인 자격으로 국회로 부를 것을 요청했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상시국회체제로 다수당이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심 의원은 도요타 대규모 리콜 사건때 미국 의회에서 증인을 불러 감사를 실시한 일례를 들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여당이 앞장서서 해결할 문제지 국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동의가 안될 때는 의사진행절차에 따라 동의안을 채택해 위원장 선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도 15~16명의 참고인 요청이 거부됐다고 밝히면서 이들 대부분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내하청노동자나 비정규직노동자들, 산재피해 당사자들이라는 점을 들어 현장조사를 나가야할 판에 국회로 모셔 참고인으로 진상을 듣는 것 조차 안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이분들은 노조도 없기 때문에 여기로 불러서 참고인으로 모셔 진상을 듣고 국회가, 입법적용이 제대로 됐는지 살펴야 하는데 이 절차자체를 생략시키는 행위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들에 대한 기업의 횡포, 탐욕, 그들의 고통에 대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 의원의 말처럼 간사 간에 협의가 안된다면 삼성 이건희 회장, KT 이석채 회장 등에 대한 증인 동의안을 그대로 제출하고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위원장에 건의한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은 이에 “제가 보기엔 (국감)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통해 여야간사가 협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추가 신청 증인들에 대해서는 추가사항이 타당한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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