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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판매대리점에 불법행위를 고발한 박민식 의원ⓒNewsis | ||
[일요주간=이희원 기자] LG유플러스의 ‘갑’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도마에 올랐다. ‘을’의 입장에 놓인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판매수당 미지급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익 구조 악화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에서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G유플러스는 최소 목표 미달성을 이유로 지급해야 할 판매수당 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우월적 지위에 의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4항)에 따르면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2010년 개정된 내용에 포함된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금지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최소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해야 할 판매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판매수당지급 방식을 지속해왔을 뿐 아니라 팔리지 않은 단말기를 대리점에 강제로 구매 하도록 하는 등 ‘밀어내기식’ 판매도 강요했다.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정한 대금결제수단이 아닌 방법으로 소비자가 대금을 지불할 경우 판매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렇듯 LG유플러스는 제조회사의 손실을 대리점에게 전가함으로써 결국 대리점은 대규모 빚을 질 수 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파산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14일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던 LG유플러스 최주식 부사장은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으나 잘못된 것이 파악되면 개선하겠다"며 자정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미 앞선 지난 국정감사 사례를 들며 “지난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으나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비단 LG유플러스만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며 모든 통신사 대리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회사 측이 제출하는 서류나 해명에만 근거하여 판단하지 말고 직접 회사에 나가서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는지 직접 조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조속히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건전한 회사와 대리점간의 관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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