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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Newsis | ||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권은희 과장이 송파서로 전보되기 전 남긴 수사지휘서를 공개하며 “후속 수사팀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권 과장이 남긴 댓글 을 왜곡, 짜맞추기해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어나게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권은희 수사팀은 “아이디 여러개를 사용해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IP 변조 등 비정상적 활동으로 볼 때 계획적으로 특정 후보 당선과 낙선을 위해 활동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으나 후속 수사팀은 “글을 게시한 목적이 선거운동보다는 북한 비판, 이명박 대통령지지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추천 및 반대 클릭에 대해서 권 수사팀은 ‘목적의지’, ‘능동성’, ‘계획성’ 등으로 미뤄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후속수사팀은 “단순한 의사표시는 소극적 행위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선거법 위반 적용이 불가하다고 규정했다.
또한 박 의원에 따르면 권 과장이 남긴 수사지휘서와 수서서의 검찰 송치의견서를 비교한 결과 권은희 과장이 전보조치 된 이후에는 댓글과 관련된 추가수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 의원은 “권 과장이 찾아낸 댓글 이외에 추가로 찾아낸 댓글이 별로 없으며 전보조치 이후인 2월 4일부터 검찰에 사건을 넘긴 4월 18일까지 수사를 미적거리다 공소시효가 임박해서야 검찰에 선거법 위반 혐의는 없는 것으로 송치해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은희 과장의 전보조치가 정기인사였다는 경찰청의 주장은 수사결과의 짜맞추기 왜곡에 의해 거짓임이 드러났다”면서 “결국 국정원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권 과장을 찍어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도 지난 9월 25일 권 과장에 대한 인터뷰 보도가 나간 후 서울경찰청은 단 하루만에 징계조치를 취했다면서 “올해 단 한차례도 인터뷰 건 등으로 경찰관이 징계받은 사실이 없었는데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은 명백한 ‘괘씸죄’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최근 경찰의 ‘신속한 조치’는 국정원 대선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중간수사발표와 이번 징계, 단 2건”이라고 강조하며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눈치보기’와 ‘보신주의’는 국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것”이라고 비난을 가했다.
반면 여당은 국정조사에 이어 국감장에서도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아 물의를 빚은 김용판 전 경찰청장 옹호에 나섰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김 전 청장은 국정원 수사에 대해 축소· 은폐 지시를 하지 않았고, 할 필요도, 할 수도 없었다”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그에 대한 근거로 ▲권은희 과장에 대한 김용판 외압설 납득 불가 ▲서울청 CCTV 영상자료 대화에 의거, 아무런 증거가 포착되지 않은 점 ▲사이버분석팀의 조사 대상 범위 확대 ▲김 전 청장이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직원들의 대화 등 4가지를 들었다.
그는 “12월 12일 오전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수서경찰서 직원이 검찰에 갔으나 당시 권은희 과장은 소명자료 불비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이후 3시경 김용판 전 청장이 권 과장에게 전화로 고생이 많다는 격려를 했는데 권 과장은 이를 외압이었다며 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외압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서울청 사이버 분석실 CCTV를 보면 12월 15일 18시경까지도 직원들이 노트북과 하드디스크에서 아무것도 안나온다고 말하고 있는데 뭔가가 나왔다면 축소·은폐를 지시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굳이 축소를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22시경에 사이버 분석팀은 ‘시간기록이 없는 인터넷 접속기록’에 대해서도 추가로 분석해봐야 한다는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미뤄 봤을 때 김용판 전 청장이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 범위를 확대·분석한 것 아니겠냐고 강기윤 의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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