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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 금융지주사 사외이사제도가 경영진과 한패가 되어 ‘거수기’ 역할 그쳤다고 지적했다. ⓒNewsis | ||
[일요주간=이희원 기자] 신한·우리 등 금융지주사들의 유명무실한 사외이사제도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경영진의 감시자 역할을 하는 사외이사들이 최근 4년간 부결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무소속, 의왕·과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지주사외이사회 현황자료’(2010~)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665건의 이사회 안건을 의결하면서 부결건수가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료는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산은금융지주 등 6대 금융지주회사가 그 대상이다.
이 가운데 우리·농협·산은지주 3곳은 사외이사들의 반대표결 자체가 전무했다.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의 이사회 불참은 부지기수였다. 현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인 박용석 사외이사(농협)는 총 81건의 안건의결 가운데서 절반이 넘는 42건이나 불참했으나 포스코 이구택 상임고문(하나)도 21건의 안건의결에서 불참했다.
이는 결국 이사회에 참석해 경영진들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하는 사외이사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로 ‘거수기’역할만 해왔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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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이후 6대 금융지주사 이사회 현황<자료제공=송호창 의원실> | ||
반면 ‘거수기’로 전락한 사외이사들이 금융지주사들로부터 받은 보수 총액은 무려 66억7,800만원으로 나타나 1인당 5,840만원의 보수를 꼬박꼬박 챙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경영진의 감시자 역할을 하는 사외이사가 자신의 본분은 망각한 채 경영진과 한패가 되어 ‘거수기’열할 놀이에 열중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외이사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기에 금융지주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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