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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1명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권고하는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지역별로 분류했을 경우 고리원전 30km 내 330만명, 월성 원전 30km 내에 133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
문제는 정부가 방사성비상계획으로 규정하고 있는 원전 반경이 10km 내라는 점. 이 구역에는 약 13만명이 저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원전지역별 방호물품 보유현황을 보면 갑상선 방호약품은 50만명분, 호흡방호물품은 20만개만 구비되어 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권고 대로라면 수백만명이 방사능에 무방비로 누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우리나라 (원전사고) 비상계획구역이 8-0km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전제하고 "선진국의 경우 비상계획구역을 단계별로 분류해 넓게는 수십km까지 관리하고 있다"며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고 예방적 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으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쿠시마 사고 후 일본 또한 비상계획구역을 30km까지 확대했다"고 강조하며 “비상계획구역 재정비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으로 예방적 보호조치구역(Precaufionary Action Zone)는 방사능 누출 전 선제적으로 소개를 실시하는 것으로 기본 거리는 3~5km 이다. 이보다 더 심화 단계인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Urgent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는 방사선영향평가 결과에 때라 주민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기본 거리가 5~30km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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