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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관석 민주통합당 의원 @Newsis | ||
29일 국회 정책위 소속 윤관석 의원(민주당)은 “교수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할 경인교대 교수 한 분이 근무태만의 극치를 보여줬다”면서 감사원에 적발된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 8월 발표된 감사원의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경인교대 미술교육과 A교수는 2010년 12월 17일부터 2012년 10월 26일까지 2년 여간 금요일 강의 일정이 없다는 이유로 인천캠퍼스에는 출근하지 않고 경마장을 찾은 사실이 드러났다.
2011년 2학기에는 금요일 오후 2시간 동안은 강의를 해야했지만 수강생인 3학년 학생들이 3주간 초등학교 수업실습을 하기로 예정돼 2주간 자체보강을 실시해야하나 보강계획서만 제출한 채 경마를 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했다.
또 같은 기간 경기캠퍼스에서는 경마장에서 돌아와 2시간 강의를 마친 후 다시 경마장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이 교수는 총 86차례(경주횟수 717회)에 걸쳐 경마를 했으며 4,156만원 상당의 경마비를 탕진했다.
감사원은 해당 교수에게 “관련법은 대학교수 신분의 국가공무원이 금요일 강의가 없다는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보강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등 학사일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고 적시하며 학교 측에는 징계처분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에는 대학의 수업일수는 1년에 30주 이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경인교대 학칙 제4조2항 및 제5조에도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할 국립대학 교수가 경마를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해당 교수의 근무태만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재희 경인교대 총장에게 교내 근무태만 실태 파악과 더불어 재발방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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