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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31일 또 한번의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 제3고로 현장. 노동계는 원청이 현대제철의 안전 불감증과 솜방망이 규제에 놓인 산업안전보건법을 잇단 사고사의 원인으로 주목했다.ⓒNewsis | ||
[일요주간=이희원 기자] “고강도 노동 강요 현대제철 기업 문화...관리감독 부실로 안전 불감증이 빚은 결과”
현대제철 당진 일관제철소 고로3기공사 현장에서 인부가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해 노동계가 비통한 심경을 드러냈다. 지난달 29일 현장 8층에서 작업 중인 배관공 A씨가 47미터에 달하는 7층 난간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지난해 9월부터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1명이 의식불명에 빠져 현대제철 당진 고로 3기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담보로 무덤을 파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도 역시 ‘안전 불감증’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고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아르곤 가스 누출사고까지 겹쳐 건설업체 소속 하청노동자 5명이 사망했다. 사고사를 당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현대제철 산하 사내하청 노동자로 감전·추락·깔림 등 안전 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떠올랐다.
이후 수십 건의 산업재해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 특별 관리 감독에 나서면서 현대제철의 안전관리 시스템의 부실함을 지적한 바 있다. 감독 결과 현대제철 898건을 비롯해 협력업체 156건, 관련 건설업체 69건 등 총 1,123건이 산업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안전관리 부실이 지적된 현대제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잇단 사고사가 이어져 노동계의 질타를 받고 있다.
지난 달 사망한 A씨 역시 하청업체인 유아건설 소속으로 진공청소용 배관 연결 작업을 하던 도중 사고를 당했지만 현장에는 안전 관리자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 현대제철의 안전 불감증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김정열 부장은 “사고 발생 현장은 필수장비인 마스크를 배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안전관리자도 없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었다”면서 “현대그룹의 군대식 조직 문화가 화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 역시 안전 불감증, 원청업체의 책임 회피, 그리고 관할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관리 감독이 삼박자를 이뤄 사고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고강도 노동 강요 기업 문화...솜방망이 처벌 개선 필수
노동계는 현대제철의 잇단 산재사고가 하청업체에 고강도 노동을 강요하는 일종의 조직 문화를 문제 삼고 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원청업체인 현대 측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관행 역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원청업체인 현대제철은 건설현장의 최저가 도급제는 물론 최저가 낙찰제로 공사기간을 단축, 공사비를 줄이려는 데 혈안이 된 상태”라면서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지 못하는 한 사고는 계속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 강화법이 개정되어야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된 상태. 최근 3년 간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은 총 2,405건으로 이 가운데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은 3%에 불과했다. 놀라운 것은 32%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부분이다.
또한 산재로 사망한 사고사에 경우 원청이 부담해야하는 벌금의 최대 액수는 3,000만원에 불과하다. 노동현장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원청은 그 대가로 3,000만원만을 지불하면 된다는 게 현 법률상의 문제점이다.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국장은 “하청업체는 위험에 노출된 현장으로 노동자를 보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원청업체는 잇단 산재에 대한 책임감 있는 감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안전 불감 공화국 오명 여전
한국의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 비율은 세계 1위다. 최근 그 비율이 떨어지는 추세라지만 ‘안전 불감 공화국’ 오명은 여전한 상태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하루 평균 6명, 연간 2,114명이 노동현장에서 사망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간한 ‘OECD 국가의 산업재해 비교 연구 보고서‘에도 10만 인율(10만 명당 산재사고 사망수)이 11.4명으로 OECD국가 21개 국 가운데 1위다. 회원국 평균치보다 3배나 높은 수치다.
현대제철의 잇단 사고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전 불감 공화국’인 한국의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위험 속에 노출된 채 목숨을 담보로 작업 활동을 하고 있다.
노동전문가들은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이 아직까지 1980년대 산업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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