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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내건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Newsis | ||
6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2011년 3월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해 판매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버젓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당시 하나로마트는 일본산 수산물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현수막을 걸고 대대적으로 홍보행사도 진행했다. 하지만 농협유통은 일본의 원전사고 발생 이후에도 하나로마트에 일본산 도미, 농어회류 등 잡어를 공급했으며, 판매량은 2,300kg에 달했다.
박 의원은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2,300kg씩이나 판매한 것은 일본산 수산물을 팔지 않겠다던 약속을 어긴 것으로 국민의 건강을 무시한 처사다”고 지적했다.
더욱 문제는 농협중앙회는 단위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서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이 팔리고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실제로 경기도 모 단위농협에서 올해 2월까지도 일본산 냉장명태를 팔다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의 모 하나로마트에서도 식자재 매장에서 올해 5월까지도 줄노가리를 팔았던 것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농협중앙회에서는 단위농협의 하나로마트는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중앙회의 통제 밖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방사능 오염 등으로 국민이 불안해할 때는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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