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계,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거부...양심 저버린 日기업들

문경원 / 기사승인 : 2013-11-07 0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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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문경원 기자] 일본 경제계가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거부했다.

이에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에 동원된 피해자들이 집회를 열고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사과와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시민 모임 등은 ‘후지코시, 미쓰비시 여자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반성을 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기업들을 규탄했다.

이들은 “1932년 비준한 국제 강제노동 규약에 비춰도 당시 13~14세의 어린 피해자들에게 강요된 강제노동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비인도적 범죄”라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 정부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지만 일본변호사연합회도 개인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들을 향해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신일철주금(당시 신일본제철)이 한국에서 확정판결이 날 경우 판결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 문제는 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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