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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 ⓒNewsis | ||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해당 부대의 실체를 묻자 “확인 결과 군에는 그런 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무사 내에도 없다”고 말해 존재를 부인했다.
김 장관은 특히 이번 논란으로 사이버사령부의 임무가 의심받는데 대해서도 사상적 안보 또한 국가안보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북한 사이버수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우리 임무이기도 하다”고 강하게 맞섰다.
또 그는 사이버요원들의 댓글 활동에 대해서도 아직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일이냐, 조직이 관여했느냐가 수사의 초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 측이 7452부대명으로 김하영씨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여러 증거들을 제시해 김 장관을 압박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조달청 온라인 사이트 ‘나라사랑’에서 7452부대가 공개 입찰에 참여한 점, 주소를 확인한 결과 ‘내곡동 13-1’로 국정원 주소와 같다는 점 등을 토대로 국정원과 군의 연결고리가 7452부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정 인터넷 포털에서 ‘7452부대’를 검색하면 기무사 홈페이지가 검색돼 기무사와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국정원이 부대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국방부가 왜 방치하느냐”고 몰아 붙였다.
이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해당 부대의 존재를 재차 부인했으며, 기무사 홈페이지가 검색된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된 데이터가 올라가서 검색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또한 국정원이 여직원 변호사비를 대납한 의혹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이 한 개인의 변호사비용을 대납했다는 것은 ‘업무상 횡령’이라며 개인적 일탈 차원의 댓글활동이 아니었음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문병호 의원은 “직원의 개인 일탈에 국정원이 변호사비를 대주는 경우도 있는가”라며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선거댓글작업이 원세훈 원장 지시에 따른 심리전단 요원의 업무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 직원들의 변호사비 모금이란 것도 간부와 직원들에게 지급된 활동비 성격의 ‘월초비’에서 거둔 것이어서 결국 국정원 예산이다”라고 지적하며 결국 국정원의 조직적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같은날 김영근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여직원 김모씨의 변호사비용을 예산으로 대납한 뒤 직원들의 모금을 통해서 메워놓았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해명만으로도 이미 업무상 횡령의 요건을 갖췄다”고 꼬집었다.
김관영 대변인도 “국정원이 김 모 씨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돌리려 했던 것이 몽땅 거짓이라는 점이 백일하에 탄로났다”고 주장하며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시점이라며 오히려 ‘신야권연대’를 위한 불쏘시개 의도가 아니냐고 맞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지금은 사법부의 판단과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때”라며 “특검 주장을 꺼내는 의도는 이른바 연석회의라는 ‘신야권연대’를 위한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보인다”고 일축했다.
한편 앞서 한 언론은 국정원 여직원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A씨의 통장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3,300만 원의 비용이 입금됐는데 이때 통장으로 찍힌 송금자 명이 ‘7452부대’로 밝혀졌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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