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채동욱’ 사태 번지나…윤석열 징계, 국정원 수사라인 '만신창이'

김진영 / 기사승인 : 2013-11-12 1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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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지청장 정직·조영곤 사의, 검찰 내부 비판 목소리도 나와
[일요주간=김진영 기자]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일선에서 지휘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중징계에 처하고 윤 지청장과 국정감사에서 갈등을 빚었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도 사의를 표명해 국정원 수사라인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다.

혼외아들 논란으로 채동욱 검찰총장이 직을 내려놓을 당시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듯 이번 징계를 두고도 윤석열계 검사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검찰 내부 분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상부 지휘를 받지 않고 국가정보원 수사과정에서 체포·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감찰 결과 비위혐의를 인정, 법무부에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청구했다.

또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전 수사부팀장)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감봉 의견을 청구했으며, 수사방해 및 외압 의혹을 받았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지휘·감독소홀 혐의의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는 무혐의 의견을 내렸다.

윤 지청장 등에 대한 징계여부는 이후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앞서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 수사와 관련, 상부의 수사외압을 폭로하며 ‘항열사태’를 불러왔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수사 과정 중 검사장의 재가 없이 공소장에 ‘트위터글 6만건’을 추가하고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한 것 등을 이유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감찰지시를 받은 바 있다.

특히 감찰본부의 중징계 청구가 있은 직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도 “이 사건 지휘와 조직기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안고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며 전격 사의를 표명하고 나서 국정원 수사라인의 핵심 축이 연이어 무너지는 결과를 낳게 됐다.

조영곤 지검장은 이날 ‘사직의 말씀’이라는 자료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당한 수사 외압이나 지시 등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면서 사의 표명의 이유로는 “후배 검사들이 징계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해 하는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가운데 윤석열계 인사가 징계 건의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지난 9월 혼외아들 논란을 빚었던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가 재연되고 있는 모양새다.

감찰결과 발표 하루 전인 1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선규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 ‘e프로스’를 통해 “국정원 수사팀이 했던 압수수색, 체포영장 청구 시 보고는 했으되, 결재는 받지 않고 한 행위가 과연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보면서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것보다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사로서 의문”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김선규 검사는 ‘징계를 철회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윤석열 지청장 및 박형철 수사부장의 징계 청구와 관련 “이번과 같은 ‘검찰 조직에 불명예를 스스로 덮어쓰는 결정’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정원 수사팀이 여든, 야든, 정권이든지 눈치를 보지 않고, 좌고우면 하지 않으면서 수사를 진행했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평가를 내리는 한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수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거듭하여 보고 드리고 설득했다. 공소장변경에 관하여는 구두 결재까지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견해차가 아닌 ‘명백히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과 다른 일을 지시하거나, 하지 말도록 하는 상사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저버린 채 따르는 검사’에게 잘했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실체적으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을, 다른 사람의 눈치나 보면서 하지 않거나 못하게 하는 것을 왜 검사들이 따라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바로 그런 사람들의 ‘사심, 욕심’이 이번 사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중징계 사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김선규 검사는 “오히려 검사로서 소신 및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저버린 채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일부 결재 과정의 과오를 윤석열 지청장님께서 인정하는 마당에 굳이 이와 같은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는 그 반대에 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수통인 김선규 검사는 2009년 ‘박연차 게이트’, 2011년 저축은행비리 수사를 도맡은 바 있으며 윤 지청장계 인사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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