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프랜차이즈’ 카페베네·배스킨라빈스·던킨도너츠 등 노동법 위반율 도 넘어

이희원 / 기사승인 : 2013-11-13 11: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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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중 8곳 위반 행위 자행..카페베네 위반율 98% 업계 최고
▲ 바퀴벌레 번식과 같은 점포망 확대와 노동법 위반 등으로 논란을 빚은 까페베네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제공=알바연대>

[일요주간=이희원 기자]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관련 법규에 대한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베네의 경우 위반율이 98.3%에 달해 처벌 및 제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업체는 청소년들이 관련 법규에 무지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가 지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카페베네,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등 연소자·대학생 등 청소년을 주로 고용하는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946곳(11개 브랜드)의 노동관련 법규 위반 실태를 감독한 결과 85.6%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한 가맹점당 평균 3~4건(총 288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금품 체불액 역시 1억9,800만 원에 달했다.

가맹점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565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관련 위반(427건), 근로시간 제한 관련 위반(71건), 주지 교육위반(869건)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율이 극에 달한 카페베네의 경우 56개 가맹점 가운데 적발에서 제외된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앞서 까페베네는 지난 3월 점포수를 늘리는 등 무모한 사업확장으로 자본잠식에 빠지자 본사 직원들을 강제로 대리점으로 발령 조치해 70여 명이 퇴사하는 등 입방아에 오른 바 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위법행위 여전

나머지 55개 가맹점은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 정기 미지급(23건),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미 시행(32건), 서면 근로계약서 미 작성(45건) 등 무려 245건의 위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감독 결과 드러났다.

카페베네 이외에도 국내 대표적인 프랜차이즈업체를 보유한 SPC그룹 역시 계열사들에서 평균 90%에 달하는 위법행위가 나타났다. 배스킨라빈스의 경우 92.6%로 이 가운데 가장 높았고 던킨도너츠(91.3%), 파리바게뜨(87.9%)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업체이외에 편의점 등도 10곳 가운데 8곳의 가맹점에서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 세븐일레븐(89.6%) CU(씨유,84.7%), 미니스톱 (85.5%) 등도 별반 다르지 않아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들 위반사례가 적발된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사례가 많아 근로계약서 미 작성 등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청소년들이 노동관계법에 대한 무지 등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을 악용해 부당한 처우를 하는 경우가 감독 결과 드러났다”면서 “악덕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1년 이내 재발 시 즉각적인 사법처리를 하는 등 법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별로 법 위반율을 분석하고 위반율 상위 업체와 가맹점이 많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대해 집중관리감독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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