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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대한항공 측은 “한진해운의 기업가치 유지 능력과 채무 상환능력 등 일반적 재무건전성 등에 대해 실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진해운의 재 계열편입을 앞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대한항공이 1,500억 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면서 한진해운홀딩스가 보유한 한진해운의 주식을 담보로 잡은데 따른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제한기업집단 현황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대한항공과 함께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의 계열기업으로 편입되어 있다.
이는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이 한진그룹의 오너 조양호 회장에게 동생의 아내라는 특수관계라는 점 때문에 법적으로 묶여있을 뿐 사실상 최은영 회장이 독자 경영하고 있는 형태다.
실제로 한진해운의 지분구조를 보면 최은영 회장과 두 딸이 한진해운홀딩스의 지분 16.59%를 보유하고 한진해운홀딩스가 한진해운 지분 36.56%를 소유하는 구조이다.
즉 최은영 회장은 한진해운홀딩스를 통해 한진해운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내년 10월 31일 한진해운홀딩스가 이번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1,581억 원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잡힌 한진해운 주식 192만주가 대한항공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한진해운에 대한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발생된다.
이 경우 한진해운홀딩스의 지분은 36.56%에서 35.03%로 줄어들고 대한항공이 직접 한진해운의 지분 1.54%를 소유하게 됐다는 것이다.
만약 차입금을 갚지 못했을 경우 발생되는 지분 손실은 한진해운의 지분구조에 큰 영향을 끼치기는 사실상 어렵다.
문제는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의 지분 1.54%를 직접 보유함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주요주주로서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데 있다.
이는 한진해운의 사내·외 이사 선임, 감사선임 등에 직접적으로 의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만약 한진해운홀딩스가 내년 10월 31일까지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서 한진해운의 지분이 대한항공으로 넘어갈 경우 조양호 회장 측이 자신의 사람을 사내·외 이사로 한진해운에 들여보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는 한진해운에 대한 경영권을 두고 조양호 회장 계열과 최은영 회장 간 분쟁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대한항공의 한진해운에 대한 재무건전성 실사는 이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벌이는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재계 관계자는 “실사결과 조 회장이 그룹의 역량을 조금만 밀어줄 경우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결론이면 한진해운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조 회장과 최 회장 간 경영권 분쟁까지 전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그러나 만약 실사 결과 부정적인 결론이 나올 경우 조 회장 측에서 아예 한진해운홀딩스 지분 자체를 청산하고 한진해운을 한진그룹에서 계열분리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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