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甲의 횡포' 국순당, 시정조치 반년 만에 불공정약관 ‘적발’

이희원 / 기사승인 : 2013-11-13 0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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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물품공급중단 본사 강제 규정 등 4개 약관 삭제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의 시발점 될 것”
[일요주간=이희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약주시장 부동의 1위 업체인 국순당에 불공정거래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다. 지난 5월 대리점에 대한 횡포 등 도를 넘어선 ‘甲’질 로 시정조치를 받은 지 반 년만이다.

13일 공정위는 국순당의 물품공급계약서 내용 가운데 본사가 대리점에 불리한 내용(본사가 자의적으로 물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 일부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했다.

앞서 거래상 지위 남용 등으로 공정위의 제제를 받은 국순당은 과도한 목표 설정조항 및 판매지역제한조항 등 거래상 지위남용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1억 원의 벌금을 물었다.

이번에 공정위가 적발한 불공정약관 조항은 총 4개로 자의적인 사유에 의해 제품이 공급이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그 첫 번째다. 물품 공급 중단에 대한 기준은 객관적이고 명확해야하는 데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

이에 공정위는 자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해당 약관을 삭제하고 천재지변, 생산능력 한계, 대급미결제 등으로 공급중단사유를 제한했다.

또한 하자담보에 대한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도 함께 삭제 조치했다. 국순당은 공급자에 최단기간(1일)을 검수기간으로 설정한 뒤 제품의 하자가 발견됐을 때 공급자에 대한 책임을 면책시키는 것 역시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 결정이다. 공정위는 검수기간을 7일로 늘리고 면책조항 역시 삭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본사가 대리점에 부동산 등 담보물을 잡을 때 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대리점주가 부담하도록 한 규정 역시 삭제조치 했다. 이밖에도 대리점주가 가압류·가가처분 등에 놓일 경우 자의적인 물품공급 중단이 아닌 강제집행이 실제로 이뤄진 경우만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국순당)가 기존의 주류도매분야의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유사한 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들에게 이를 제시해 자진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지난 8월 민주당은 국순당 본사의 ‘밀어내기’횡포 등을 고발하며 불공정약관 심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국순당은 본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맞섰다는 이유로 해당 점주들에게 협박과 탈퇴 서약서를 강요했고 거부한 점주에 대해서는 제품 공급 중단과 본사 직원을 동원한 거래처 빼앗기 등을 자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국순당 피해대리점주들은 2009년 공정위에 국순당을 불공정행위로 신고해 지난 2월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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