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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inhua/Newsis | ||
13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은 “美연방법원이 현대자동차(HMA)와 클리어위드컴퓨터스(CWC)간의 특허침해 소송(사건번호 13-296)에서 ‘항고허가 거부(Certiorari denied)’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09년 특허법률회사인 오리온IP측이 클리어위드컴퓨터가 현대차의 마케팅·판매·제고 시스템이 자사의 전자제안서 준비 시스템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2011년 6월 텍사스 동부지역 법원은 현대차의 특허침해를 인정했지만 이듬해인 2012년 연방순회항소법정이 이를 뒤집으면서 클리어위드컴퓨터의 손을 들어 준 것.
현대차 미국법인은 “클리어위드컴퓨터사의 특허 출원 이전에 이미 유사한 시스템이 마켓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왔다”는 점을 들면서 “특허의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항소했다.
최종적으로 연방법원이 현대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클리어위드컴퓨터의 승소 판결이 유지됐다.
특허괴물 대책 마련 ‘시급’
무역협회에 따르면 특허법률회사의 특허 남용 건수는 해 마다 증가해 최근 현대차와 같은 한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올 상반기 한국기업에 대한 특허법률회사의 특허 소송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0%가 증가했다.
현대차에 특허소송을 제기한 CWC는 미국서도 악명 높은 특허전문 소송으로 유명한 오리온IP와 동일한 회사로 알려졌다.
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특허침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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