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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is/AP | ||
[일요주간=이희원 기자] 美 항소법원이 애플의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신청을 기각한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하급법원인 연방지방법원의 판매금지기각 신청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한 것.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 일부 태블릿과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판매금지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각)블룸버그통신 등 주요외신은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상용특허를 이유로 삼성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판결을 기각한다”면서 항고심 결정을 내리는 한편 사건을 파기하고 심리토록 명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다만 애플 측이 제기한 디자인 특허부분에 대해서는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은 입증되기 어렵다”면서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에서 파기환송 된 상용특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로 ‘핀치 투 줌’, ‘러버 밴딩’, ‘탭 투 줌 후 탐색’ 등이 그 대상이다.
항소법원의 판결은 지난 해 8월 배심원 평결이 난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 첫 항소심 판결로 당시 배심원들은 “삼성은 애플에 10억5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
앞서 애플은 “디자인 특허, 트레이드 드레스(look and feel), 상용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26종에 대해 미국 시장 내 영구 판매 금지 조치를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지난해 12월 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가 “판매금지를 정당화 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이를 기각하자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항고했다.
애플 측 항소심제기 ‘인과관계’ 부당 vs 삼성 측 “재심의 판결 판금 가능성 낮아”
이번 항소심 판결은 애플 측의 ‘인과관계’ 논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가 판매금지 판결을 위한 충족요건을 제시했다.
판매금지 처분이 없을 경우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와 해당 피해가 특허 침해와의 강한 인과관계(casual nexus)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운 것. 그러면서 루시 고 판사는 모든 입증 책임을 판매금지를 요청한 원고 측으로 돌렸다.
애플 측은 “이미 최종 판결이 난 뒤 영구적인 판매금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인가관계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폰과 같이 다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에 대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게 애플 측이 제시한 논리다.
항소법원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다기능이 탑재된 제품 관련 소송에서 판매금지를 내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애플은 침해된 특허권과 함께 삼성 제품에 대한 수요의 일정한 관계를 입증하면 된다”고 판결했다.
결국 항소법원은 연방지방법원과는 달리 특허 침해와 피해 간 엄격한 상관관계를 입장할 필요가 없다고 법리 해석을 한 것.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로 美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 내 삼성전자 스마트폰 수입금지 결정이 구형 모델에만 국한된 것과는 달리 삼성 스마트폰은 물론 태블릿PC 등 광범위한 제품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삼성전자 관계자는 “연방항소법원의 영구 판매 금지 요청을 기각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재심의를 명령한 상용특허에 대한 판매 금지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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