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승부를 조작한 선수들 외에도 씨름협회의 한 간부가 승부조작에 개입됐다는 정확을 포착했다.
전주지검은 장수군청 소속 안모(28)씨를 2012년 1월 전북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설날 장사 씨름대회 금강급(90kg 이하) 결승전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하고 안씨를 조사하면서 씨름협회 간부가 승부조작에 개입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진술이 나온 만큼 이 간부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현재 조사 대상인 간부가 잠적해 추적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울산 동구청 소속 장모(37)씨와 안씨를 결승전 경기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했다.
안씨는 결승전에 앞서 열린 본선경기에서도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승전에 진출하기 전 안씨는 본선경기에서 약100만원을 상대편 선수에게 건네고 장씨에게는 결승전에서 만나 약2,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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