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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총재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앞으로 해당은행의 종합검사 결과 보고서를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국민은행은 BCC가 돈 세탁 등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권은 이번 방문이 그간 끊임없이 제기된 BCC 의혹을 파헤칠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이례적인 현장조사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따르면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과 실무진 일행이 다음 달 초 카자흐스탄을 방문, 중앙은행 부총재와 함께 BCC 부실 상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총재가 보낸 공문에는 “BCC의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혐의거래 보고 부실 등 각종 허위보고가 발견됐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BCC의 총체적인 부실현황이 포함됐다.
금감원이 원내 실세 2인자인 조 부원장을 대동하고 현장조사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도쿄지점 비자금 의혹으로 방만 경영이 드러난 국민은행에 대해 전방위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당시 강정원 전 행장의 BCC투자 부실의혹을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 등의 근원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대출채권 대손충당금의 과소계상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분식회계 가능성 등을 현지 중앙은행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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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의혹의 중심에 놓인 KB국민은행 강정원 전 행장(사진왼편)과 KB금융 어윤대 전 회장ⓒNewsis | ||
금융권의 해외發 투자에서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BCC투자는 그간 강정원 당시 행장의 독단적인 행보부터 부실투자까지 각종 논란에 시달려왔다.
지난 2008년, 당시 MB정권의 수혜를 받은 강정원 전 행장이 BCC의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선 행보부터 의혹투성이다. 2008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BCC의 지분 29.6%를 취득한 국민은행은 6월 말 기준 보유금액을 장부가로 환산하면 1,858억 원이다. 당시 투자한 금액이 9,541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80%에 가까운 투자 손실을 본 셈.
이에 강 전 행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역시 취소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인사이동 이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만한 내부 감시가 드러난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인수를 시작한 초기부터 비상식적이었다는 분석이다. 투자직전 현지 실사를 단 15영업일 만에 끝낸 부분이며 기존 주주의 보유주식을 인수하면서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5배(4.78배)가까이 잘못 책정해 당시 주주들은 5,511억 원의 부당매매차익을 챙겼다.
추가 부실에 시달린 국민은행은 지난 2분기 대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쌓다보니 당기순익이 488억 원까지 급락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해당사례와 같은 은행권 부실을 대비해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을 서두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라며 “연결제무제표에 IFRS가 도입될 경우 부실여신에 대한 기준이 현재보다 강화되기 때문에 국민은행의 경우 추가적인 충당금을 쌓아야하는 부담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에서 카자흐스탄...베이징까지 잇단 악재
앞서 국민은행은 도쿄지점의 비자금 반입과 관련,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여기에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BCC사태가 불을 지피며 국민은행은 연일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베이징법인장의 부당인사 의혹까지 제기돼 금융당국이 해외 인력운용 특별점검에 나서면서 해외지점에 대한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초 검찰이 BCC투자 손실과 관련, 금융감독원과 당시 거래 관계자들에 대한 내사를 벌인 점도 확인돼 검찰 수사선상까지 오를 경우 경영 압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는 금융당국의 국민은행에 대대적인 부실조사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한편 지난 MB정권과의 자원외교 상관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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