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간 집회시위를 할 때는 진동청소기를 사용할 때 소음보다 작은 소리가 적용된다.
현재 소음 기준은 주간 80dB(데시벨), 야간 70dB로 주간기준인 80dB는 지하철 내부나 진공청소기를 사용할 때 정도의 소음이고, 야간 기준 70dB는 옆에서 휴대폰 벨이 울리는 정도다.
시행령 개정안은 주거지역과 학교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소음 규제 기준을 주간·야간 각각 5dB씩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거·학교지역 소음기준 적용지역에 공공도서관과 종합병원을 포함시키고, 기존 집회 소음 측정을 5분 2회에서 ‘5분 1회 측정’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10월 28일 경찰위원회에 사전 보고했고, 이달 27일 윤재옥 의원실이 주최하는 집시법 토론회를 열고 국민 여론을 수렴한 후 내년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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