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현장에 지갑 흘리고 달아난 강도, 1년 만에 검거

문경원 / 기사승인 : 2013-12-04 11: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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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문경원 기자] 4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1년 전 금품을 훔치다 들켜 달아난 이모(51)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씨는 울산 중구의 한 주택에 지난해 7월 12일 출입문 유리창을 돌로 부수고 침입해 금품을 훔치던 중 외출하고 귀가한 주인 김모씨에게 발각돼 현장에서 붙잡혔지만 이씨가 김씨의 손가락을 비틀고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히고 달아났다.

그러나 이씨는 범행 현장에 지갑을 흘리고 달아났고 지갑 안에는 주민등록증이 있어 경찰이 곧바로 추적했으나 주소가 말소되고 휴대전화와 금융거래 또한 하지 않아 석 달 동안 추적하던 경찰은 기소 중지한 뒤 지명수배했다.

그러다 이씨가 최근 금융거래를 재개한 것을 포착한 경찰은 잠복근무와 탐문수사를 통해 이씨의 주거지를 알아내 검거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도피기간 중 이씨가 다른 범죄를 더 저질렀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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