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정관계 이어 개인 고객 계좌도 불법 조회...금감원 ‘영업정지’ 내리나

이희원 / 기사승인 : 2013-12-04 1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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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우 회장 취임 후 1년 넘게 계좌 무단 열람..연임 ‘먹구름’
▲ 추가적인 불법계좌 조회 정황이 드러난 신한은행 본사 전경. 신임 회장 선출을 앞두고 현 한 회장의 임기 당시에도 1년 넘게 무단 조회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연임'에 먹구름이 꼈다.ⓒNewsis
[일요주간=이희원 기자]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신한은행 불법 계좌 조회사태가 주요 정관계 인사는 물론 개인 고객도 ‘무단 열람’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무단열람에 포함된 개인들이 신한금융지주 신상훈 전(前)사장의 측근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는 신한은행의 사태 해결 행보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이번 사태로 연임을 노리고 있던 한동우(65) 회장은 5일 신한지주이사회 내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회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행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금융당국은 신한은행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서는 한편 신 전 사장의 측근들의 계좌를 불법 조회한 배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권 삼진 아웃제도에 따라 금감원의 기관 경고가 이어질 경우 영업정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 전 사장 측근 5인 금감원 진정서 제출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일 신한금융지주 신 전 사장의 측근으로 짐작되는 5명이 신한은행이 자신들의 계좌를 본인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조회했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지난달 말 접수했다.

이들은 본인 계좌가 무단 열람돼 이는 금융실명제법은 물론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게 진정서를 낸 이유다. 이들 계좌는 영업부서가 아닌 본사 인사부는 물론 경영감사부, 검사부까지 다양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난 2010년 신 전 사장의 재판과정에서 신한은행 측이 신 전 사장의 친인척으로 지목한 홍 모(70)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번 불법 계좌조회 사태가 앞선 신 전 사장 사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신한은행 불법 계좌 조회를 특별검사 중인 금융감독원은 그 조사 범위와 기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상훈 몰아내기..한 회장도 합세? 연임 ‘먹구름’

끝을 모르고 드러나는 신한은행 불법계좌 조회 사태의 시작은 경영권 다툼이 그 시발점이었다. 하지만 라응찬 전 회장의 후계 구도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라 회장 측과 신 전 사장 간 깊어진 갈등의 골이 현 한 회장 체계에서도 여전하다는 데 그 문제점은 매우 심각하다.

앞서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은 신 전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비서실은 물론 여신관리부, 경영감사부 등 감사와 관계가 없는 부서 직원들까지 동원해 신 전 사장 계좌 및 고객 정보를 수집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한 회장의 취임 시점인 2011년 3월 이후에도 무려 1년 이상 불법 계좌조회가 이뤄졌다는 데 금감원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련 법령인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 주체의 동의 혹은 법률상에서 허용하는 경우까지로 계좌 정보 이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신용을 담보로 하는 은행권의 경우 고객의 계좌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사실만으로 신뢰도는 이미 추락 위기에 놓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불법 계좌 조회의 ‘고의성’에 초점을 맞춰 처벌 수위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어 3번째 경고가 이어질 경우 ‘영업정지’ 수준의 중징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가회장 후보 추천을 하루 앞둔 한 회장 역시 잇단 악재로 연임에 먹구름이 낀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권은 불법 계좌 조회 정황이 드러날 경우 한 회장의 연임은 물론 신한은행의 브랜드 이미지 추락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이라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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