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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노동자 사망으로 충격에 휩싸인 우체국 노동자들.ⓒNewsis | ||
[일요주간=이희원 기자] 우체국 노동자의 잇단 사망 소식에 노동계가 술렁이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한 고용으로 이른바 ‘비정규직 감정노동자’들의 집합소로 불리는 우체국 노동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인력충원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전국우정노동조합(위원장 이항구)은 지난달 2건의 우체국 집배원 사망사건에 이어 계리직 직원까지 업무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우정노조에 따르면 2명은 우편 배달 업무 중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으며 또 우체국 계리직원인 또 다른 한명 역시 동일한 병명으로 목숨을 잃었다.
노조 측은 “우정본부 산하 1만 6,000여명의 집배원은 장시간 노동은 물론 업무 부담으로 안전사각지대에 몰렸다”면서 “지난 1월, 우정본부와의 노사협약에서 인력충원 등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아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창구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계리직 직원 역시 ‘감정노동’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로 고강도 노동으로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면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우정사업본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인 ‘현업직원 감정노동 실태 및 갈등관리 방안 연구’조사에서 집배원과 계리직 직원 등의 33%를 ‘사회심리적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바 있다.
특히 집배원의 경우 최근 5년 간 근무 중 사망한 사례가 총 16명으로 업무 중 사고를 당한경우도 무려 1,640명에 이른다. 또한 산업재해율(1.795%) 역시 높아 전체 업종의 재해율(0.69%)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집배원의 초과 근무시간은 하루 평균 2.6시간으로 월 평균 51.8시간을 초과해 근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법정 초과근로시간인 주 12시간을 상회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항구 노조위원장은 “우체국 노동자의 사망 사건을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면서 “우정본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9일 지방본부장단 회의를 개최해 장기간 중노동 근절을 위한 투쟁계획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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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은수미 의원이 우체국 집배원의 산업재해가 심각하다며 정부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Newsis | ||
은수미 “집배원 사망사건 미담 포장보다 재해 예방 위한 대책 내놔야”
우체국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정치권 역시 동조하는 모양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우정사업본부 산하 집배원의 노동재해·직업병 실태 및 건강권 확보방안’과 관련된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민주당)은 “우체국 집배원의 사망재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인력부족이 아니라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겨울철 특수를 맞은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의 처우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집배원의 사망을 일종의 미담으로 포장할 것이 아니라 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나선 노동자운동연구소 김동근 연구원은 “과도한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우체국 집배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인력충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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