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한국야쿠르트, 라면 담합 62억 과징금 납부하라"

박현군 / 기사승인 : 2013-12-04 03:35:53
  • -
  • +
  • 인쇄
공정위 상대 담합 과징금 취소 소송서 완패

[일요주간=박현군 기자]한국야쿠르트가 라면 담합 혐의로 부과된 62억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게 됐다.


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한국야쿠르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62억 원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완패했다.


이날 법원은 한국야쿠르트에게 부과된 62억 원의 과징금은 적절하고 정당했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야쿠르트는 팔도 라면 브랜드와 관련 농심, 오뚜기와 함께 지난 2001년 5월부터 2010년까지 약 6차례에 걸쳐 담합 인상했다는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