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날 법안 37개 무더기 통과…‘식물국회’ 오명

김진영 / 기사승인 : 2013-12-11 16: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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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악화로 예년 대비 3분의 1수준 ‘날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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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진영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던 10일 총 37개의 법안이 무더기 통과됐다.

결의안 3건을 포함해 총 37건의 안건 처리에 소요된 시간은 95분이었다. 2분 30초당 1건 꼴인 셈이다. 식물국회라는 비난의 화살을 피해갈 수 없는 이유인 셈이다.

본회의 표결 직전 법안을 발의한 의원으로부터 통상적으로 듣던 취지 발언도 생략된 채한마디로 ‘날림’ 처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6320건의 법안 중 이번에 처리한 법안은 0.5%에 불과하다.

취득세 영구 인하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일명 부동산 거래 활성화법 등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크나 매년 반복되는 막판 벼락치기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100일간의 정기국회 회기 전에 마쳐야 하는 지난해 결산안 처리는 한참 뒤인 11월 28일에 의결됐고, 새해 예산안 역시도 마지막 달인 12월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넘겼음은 물론이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도입,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종북 논란,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민주당 장하나 의원 대선불복 발언 등 여야간 정쟁이 끊이지 않았던 점에서 법안 처리 숫자도 예년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5년간 정기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의 수는 평균 96건이다.

한편 여야는 내년 1월 3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으나 박근혜 정부의 공약과 관련된 새해 예산안에는 입장차가 커 결과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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