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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1일 동물자유연대는 ㈜거제씨월드 측을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돌핀파크에 돌고래 4마리를 들여와 사육해 건축물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동물자유연대는 ㈜거제씨월드 측이 지난 5월 돌고래 4마리를 일본에서 들여와 거제 연안 임시 사육시설에 두었다가 지난 달 30일 공사 중인 이 건물로 옮겼다고 설명하고 거제씨월드 측이 수입 신청한 물고기 19마리 중 4마리를 이날까지 임시 사육시설에 관리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해준 낙동강환경유역청의 조건부 승인취소를 촉구하고, 수입된 돌고래들을 안전한 시설로 옮겨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자 유치로 시공 중인 ㈜거제씨월드는 지세포항내 8,000㎡ 부지에 300억 원을 들여 건축 면적 1만 3,000㎡,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조성되며 돌핀 파크 내에는 1,400석의 돌고래 공연장을 비롯해 고래상어 수족관, 연수실, 공연수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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