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회장 제재 놓고 '이중잣대' 논란...한화 김승연-효성 조석래 '미묘한 온도차'

박현군 / 기사승인 : 2013-12-13 02: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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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재벌 회장 엄벌 진정성 보이려면 김승연 한화 회장 병보석 연장 재검토 해야” [일요주간=박현군 기자] 부정맥 증상 악화를 이유로 입원 치료중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이 알려지면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병보석 연장에 대한 아쉬움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13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가 입원 치료중인 조 회장에 대한 구속수사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Newsis
조 회장은 1997년부터 1조 원 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총 3,652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서울국세청에 의해 드러나 검찰에 고발 당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엄정한 법 적용을 위해 조 회장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달 6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병보석 허가 등과 대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김승연 화화그룹 회장 ⓒNewsis
특히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재벌 엄벌주의를 적용한 검찰의 이번 입장에 환영한다면서도 김 회장에게 적용된 재벌 온정주의에 대해서는 진한 아쉬움을 피력하고 있다.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엄정한 법적용 원칙에는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조 회장에 대한 검찰의 이번 판단이 최근 채동욱 전 총장과 국정원 사건으로 인해 실추된 검찰의 위상 설립을 위한 일회성 본보기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또 시민단체 서민의 힘 관계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병보석 2년 연장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였던 전례를 볼 때 이번 조 회장의 구속수사 방침을 재벌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이라고 보기에 약간 아쉬운 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법 앞의 평등을 위해 김승연 회장에 대한 판단도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하는 재계 한 관계자는 “김승연 회장의 경우에서도 보였 듯이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집행정지 명령은 과했다”고 했다.

한편 김 회장은 2014년 2월 28일까지 구속집행정지 명령을 지난달 6일 받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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