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가 입원 치료중인 조 회장에 대한 구속수사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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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Newsis | ||
이와 관련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엄정한 법 적용을 위해 조 회장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달 6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병보석 허가 등과 대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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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연 화화그룹 회장 ⓒNewsis | ||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엄정한 법적용 원칙에는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조 회장에 대한 검찰의 이번 판단이 최근 채동욱 전 총장과 국정원 사건으로 인해 실추된 검찰의 위상 설립을 위한 일회성 본보기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또 시민단체 서민의 힘 관계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병보석 2년 연장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였던 전례를 볼 때 이번 조 회장의 구속수사 방침을 재벌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이라고 보기에 약간 아쉬운 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법 앞의 평등을 위해 김승연 회장에 대한 판단도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하는 재계 한 관계자는 “김승연 회장의 경우에서도 보였 듯이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집행정지 명령은 과했다”고 했다.
한편 김 회장은 2014년 2월 28일까지 구속집행정지 명령을 지난달 6일 받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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