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부당영업 알고도 눈감은 정황 포착...고액보험설계사 정조준하나

박현군 / 기사승인 : 2013-12-17 1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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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강력 반발에 … 보험업계, “관행수준이라는 의미” [일요주간=박현군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왕 탈세 혐의와 관련 삼성생명을 조사하던 중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이같은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한 주 동안 삼성생명에 검사인력을 급파해 보험왕 탈세 비자금 사건과 관련 사실 여부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다.

▲ Newsis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고액 저축성 보험상품이 실제 불법 비자금 및 탈세의 창구로 이용됐는지, ▲그 과정에서 삼성의 전설적 보험왕 예 씨가 기여를 하고 리베이트를 수령했는지, ▲예모씨가 고액 보험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잘못과 편법을 저질렀는지, ▲그 과정에서 삼성생명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등이다.

그 결과 일부 리베이트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그같은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관계자는 “보험상품은 탈세와 불법 비자금 은닉 행위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금융상품이고 우리의 내부통제 시스템은 어느 보험회사보다 더 철저하고 깐깐하다”며 “삼성생명 상품을 통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불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금감원의 리베이트 정황 포착 소식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어떤 통보도 받은 바 없다. 도대체 뭘 발견했다는 것이냐”며 토로했다.

그러나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 금융 상식으로는 보험상품을 가지고 탈세나 비자금 관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없듯이 보험설계사 등 내부인과 공모하면 상식 이외의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은 그런 일을 막으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검사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고액설계사들의 리베이트를 포함한 불법 영업 관행을 알고도 눈감아 준 것이 적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보험왕 예씨를 포함한 삼성생명의 철저한 내부통제 시스템은 소속 전속 설계사들이 본사 모르게 임의로 불·편법적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영업행태를 알고도 방조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결백 주장은 리베이트 영업 행태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부당 리베이트 영업의 수위가 업계의 관행에 비해 과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예씨와 같은 리베이트 등 부당 영업행태는 보험 영업에서 관행처럼 진행되어져 온 것으로 단지 이번일을 계기로 수면위로 올라온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보험왕 리베이트 파문의 주인공은 예씨이지만, 삼성생명에는 예씨 이외에도 50억 원 이상 고액·다건 계약을 보유한 고액 보험설계사도 50여명 정도에 이른다.

만약 금감원이 이번 조사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해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경우 삼성생명의 영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과 금융질서 확립 차원에서 보험설계사가 부당영업행위로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해당 보험사의 설계사 등록을 직권 취소하는 등 강력 대응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번 조사에서 예씨를 포함한 고액 설계사들의 부당 영업행위가 사실로 드러나고 이에 대한 조치가 단행될 경우 이들 설계사들은 삼성생명에서 나가야 한다.

이 경우 최소 2,500억 원의 계약이 관리 주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셈이다.

물론 예씨 등이 퇴사해 계약의 관리 주체가 바뀌더라도 보험계약이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전문설계사의 대면 영업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기존 관리 설계사가 바뀔 경우 그 계약이 타사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결국 삼성생명 보험계약의 상당 부문이 불안정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삼성생명에 덧씌워지는 불법에 대한 오명도 적지않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삼성생명이 이번 사건과 관련 예씨를 감싸고 자사의 결백을 강력히 주장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달 13일 경찰청에서 “인쇄업체 대표 L씨 등이 20년간 무자료 차명거래 등으로 조성한 불법 비자금을 예씨를 통해 삼성생명의 비과세 보험상품에 은닉하여 관리했고, 이 과정에서 예 씨는 L씨의 해약 환급금 중 60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L씨의 처에게 3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경찰이 발표한 이상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삼성생명의 보험 상품이 불법비자금 세탁에 어떠한 작용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쯤 살펴봐야 하지 않겠냐”며 “만약 합법적인 금융 상품이 불법 비자금 세탁 및 관리에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다면 앞으로 금융질서의 건전화 차원에서 시정조치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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