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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비자금조성 의혹으로 세무조사와 검찰조사 중인 대우건설이 이번엔 분식회계 의혹으로 시끄럽다. 사진은 대우건설 본사 전경.ⓒNewsis | ||
[일요주간=이희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제보가 접수된 대우건설에 대한 전격 감리에 착수했다.
최근 대우건설의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이 분식 회계등 감사 적정성 논란이 일자 이에 따른 조치에 나선 것이다.
4대강 사업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함께 검찰수사 중인 대우건설은 이번 금감원의 감리까지 이어지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통상 6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는 감리 조치로 삼일회계법인의 부실감사가 드러날 경우 두 회사 모두 징계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16일 금감원 관계자는 “대우건설 공사미수금과 관련해 회계처리 문제가 있다는 신빙성있는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구체적인 혐의와 관련, 감리 실시 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감리는 상장사 대상 감사와 관련, 담당 회계 법인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로 기업의 경영실적, 재무상태 등이 실제보다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적인 자산의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주된 점검 대상이다.
특히 대우건설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지난해 매출 8조2,234억 원, 영업이익 3,457억 원을 기록하는 등 초고속 성장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2012년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대우건설과 삼일회계법인 사이에 회계 조작의 움직임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사의 수익이나 원가, 기간 등의 회계처리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어온 만큼 세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대우건설은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 등 4대강사업 진행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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