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관계자, 브로커 국제시세 1.25%보다 10배 많은 수수료 징수
[일요주간=박현군 기자] 정몽구·정의선 부자의 사실상 개인회사 격인 현대글로비스가 과도한 중계수수료를 요구하면서 중소 벌커선사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기아자동차 그룹 계열사의 수출입을 대행하는 물류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특히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에 소용되는 철강석과 강판 제품 등의 해상 수출입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제철이 해외 철광 생산지에서 철광 매입을 계약한 후 그 운송 등의 대행 계약을 현대글로비스와 체결하면 현대글로비스는 다시 벌커선사 등 해운업계와 계약하고 해운업자는 철광석 등을 현대제철로 운반한 후 그 대금을 현대글로비스에서 받게 되는 구조다.
그런데 17일 해운업계 관계자는 “현대글로비스는 계열사 등에서 받은 운임 수수료를 톤 당 정액 1.5불을 제하고 지불하고 있다”며, “이는 해운업계 중계 수수료에 대한 국제 시세에 비해 과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보통 철광석의 해상운임 비용은 대체로 수입 가격의 10% 정도에 해당한다고 한다.
지난 10월 기준 철광석 국제시세가 109.15 달러/t(출처 한국은행)임을 감안하면 해상운임 비용은 보통 10~11 달러/t인 셈이다. 결국 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가 차지하는 중계수수료는 10%를 넘어서는 수준인 셈이다.
그러나 해운업계에 따르면 보통 브로커들이 받는 중계 수수료의 국제 시세는 보통 운임 매출의 1.25% 수준이다.
현대글로비스의 중계 수수료가 국제 브로커 시세의 10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현대글로비스는 중소 벌커선사들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를 묻는 본지의 질의에 대해 “그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려줘야만 사실확인을 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 지는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알려줄 수는 없으며 다만 현대제철 등의 물량에 대해 운임료 등과 상관없이 정액 1.5 달러/t을 징수하는 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입장을 재차 질의했다.
이에 글로비스 홍보팀 관계자는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려달라. 아니면 나와 통화를 하게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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